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보호시설입소자중보호자미확인아동등은본인서면동의등록.미성년심신상실/미약자는법정대리동의추가,본인동의불가사유일때본인동의생략.일반사전등록과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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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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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