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며,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제3항).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할 수 있다(정부24 안내). 조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고 당사자는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사고 당사자 갑이 조사가 끝난 뒤 정부24에서 확인원을 받아 보니 자기 차량번호가 틀리게 적혀 있고, 사고원인 칸도 자기 탓으로 적혀 있다고 해 봅니다. 확인원 담당자 칸에는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와 담당자가 적혀 있으므로(별지 제144호의7서식), 차량번호 같은 단순 오기는 그 담당자에게 틀린 칸과 증빙을 보여 주고 정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사고원인 판단 자체는 사고조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때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에 재조사를 신청해 다툽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2항). 민사상 과실비율은 확인원과 별도로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누가 어디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발급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받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본문).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29조의3 제2항).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로 안내하면서, 인터넷 신청과 무인발급기는 사고당사자만 쓸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정부24 안내).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한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
| 인터넷·무인발급기 | 사고당사자만 가능(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정부24 안내 |
| 접수·처리 기관 | 경찰서 | 정부24 안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정부24 안내 |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144호의6서식 |
가족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받으려면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아래 대리 서류를 갖춰 경찰서를 찾아간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신청서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 사고의 일시·장소, 용도를 적는다(별지 제144호의6서식).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할 경찰서에 미리 확인한다(정부24 안내).
대리 신청에는 어떤 서류와 본인 확인이 필요한가?
대리인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인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본문 괄호). 신청인으로서 신분증명서도 제시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제144호의6서식).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단서).
신청서 서식은 제출서류를 다음처럼 나눈다(별지 제144호의6서식).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별지 제144호의6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44호의6서식)
- 지문 대조로 본인 확인을 원하는 경우: 동의서(별지 제144호의6서식)
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받는다(별지 제144호의6서식). 정부24는 담당공무원 확인이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을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한다(정부24 안내).
신청서의 용도 칸과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서식에서 서로 다른 칸이다(별지 제144호의6서식). 보험금 청구용이라고 용도를 적더라도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대상자 신분증명서 사본을 따로 붙인다. 위임장 형식이나 그 밖의 확인 서류를 더 요구하는지는 방문할 경찰서에 미리 확인한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발급되나?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원을 발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조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 전에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조사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24의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는 발급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다(정부24 안내). 사고조사가 끝나는 시점과는 다른 기간이므로, 조사 종결 전이라면 이 처리기간만 믿고 제출 일정을 잡지 않는다.
경찰서장은 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 상대방이 확인원을 받으면 경찰서장은 그 발급 사실을 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사망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업무 수탁자에게 청구서를 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청구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두 서류 가운데 하나를 붙인다(같은 영 제20조 제2항).
-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가 포함된 것)(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가목)
-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나목). 국토교통부령은 이 서류를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가목의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붙였다면 청구서를 낸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 곧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단서). 처음부터 확인원을 붙여 청구하면 이 추가 제출은 생기지 않는다. 자세한 청구 서류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에서 본다.
확인원에 사고원인이 적히면 민사상 과실비율도 확정되나?
확인원은 과실비율을 정하는 서류가 아니고, 민사상 과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6조). 확인원 서식의 칸에는 과실비율이 없고, 확인원은 경찰서장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별지 제144호의7서식).
확인원 앞쪽에는 다음 사항이 적힌다(별지 제144호의7서식).
| 칸 | 기재사항 |
|---|---|
| 교통사고 접수번호 | 경찰서와 접수 번호 |
| 당사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번호 |
| 사고차량 | 차종·번호·소유자 |
| 사고개요 |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차대차·차량단독·차대사람·기타),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
| 피해내용 | 인피(사망·부상 인원), 물피(금액 상당) |
| 용도·담당자 | 용도,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와 담당자 계급·성명 |
확인원 뒤쪽에는 사고현장약도가 있고, 참고사항으로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별지 제144호의7서식). 과실비율을 다툴 계획이면 확인원 한 장에 기대지 말고 사고 영상, 현장 사진, 신호 상태, 충돌 위치처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과실상계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지는 교통사고 과실상계 — 중앙선 침범·과속·안전띠 미착용에서 본다.
기재 오류와 조사결과 불복은 어디에 제기하나?
사고 당사자는 사고조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 이름이나 차량번호처럼 사고 판단과 무관한 단순 오기는 확인원 담당자 칸에 적힌 교통조사계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을 확인한다(담당자 칸은 별지 제144호의7서식).
| 문제 | 어디에 | 근거 |
|---|---|---|
| 이름·차량번호 등 단순 오기 | 확인원 담당자 칸에 적힌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 확인 | 담당자 칸: 별지 제144호의7서식 |
| 사고조사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 |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에 재조사 신청 |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2항 |
| 재조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심의 |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7항 |
| 민사상 과실비율 |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책임과 금액을 정함 | 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
단순 오기를 바로잡을 때
확인원은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틀린 칸이 보고서 단계부터 잘못 적혔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틀린 칸의 이름과 바른 내용, 이를 보여 주는 자료(신분증, 자동차 등록 서류 등)를 정리해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을 확인한다. 사고원인이나 사고유형 판단까지 바꾸려는 것이면 아래 재조사 절차를 쓴다.
재조사를 누가 언제까지 처리하나
재조사는 사고조사를 수행한 경찰관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재조사팀이 담당한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2항).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은 시·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사고 당사자의 불복을 심의 대상으로 둔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재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처리한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4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4주는 재조사팀의 처리기간이고, 제22조의2는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 방법은 재조사팀에 확인한다.
재조사팀은 사고조사를 담당한 교통조사관에게 출석이나 서면 진술, 관계서류·증거물 제출, 전산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제출, 사고조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교통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5항). 재조사 결과는 신청자와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각각 통보되고, 담당 교통조사관은 그 결과를 반영해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재조사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
재조사팀은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할 수 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는 괄호 예외가 붙어 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 다만 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1호).
- 동일한 재조사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다만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2호).
-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재조사신청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3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사건관계인이 출석요구·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4호).
-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익명의 제보,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전문이나 풍문,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3항 제5호).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고, 죄가안됨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호). 각하를 피하려면 신청서에 사고 접수번호, 문제 삼는 확인원 칸이나 조사 내용, 그 절차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사진·새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범칙금 통고처분, 운전면허 처분,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조사 신청과 별개로 그 처분을 한 기관에 불복 방법과 기한을 확인한다. 교통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때 피해자가 수사 진행과 결과 정보를 받는 방법은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정보 제공·통지 신청에서 본다.
재조사 결과나 발급 거부에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고 당사자는 시·도경찰청 재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경찰서장의 확인원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경찰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재조사 결과에서 심의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시·도경찰청장은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심의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음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사고 민간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낸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제2항). 요청서에는 신청인(사고당사자), 대리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증빙서류 별첨), 사고 발생일자·관할경찰서·접수번호, 지방청 이의조사 여부, 신청사유(요구사항)를 적는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시·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결정을 하고, 회부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 회부 결정이 나면 시·도경찰청장은 즉시 사고 취급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고 종결을 연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
- 시·도경찰청장은 심의회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제1항).
- 시·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서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결 결과를 사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15일은 회부 결정일부터 위원회를 소집하는 기한이고, 신청일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과는 다르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제1항). 심의 신청 기한은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을 때 시·도경찰청에 확인한다.
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부 없이 종결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3항).
- 동일한 사고에 대한 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
-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3항 제3호)
-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3항 제4호)
심의위원회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재조사팀이 제공하는 서류에 대한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류가 미흡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합동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제1항·제2항). 사고 당사자는 변호인 등을 동반해 참석할 수 있고,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해 추가로 진술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3항). 의결은 참석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교통조사관은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 즉시 송치·불송치·불입건 결정서 등의 사본을 편철해 의결 내용의 반영 여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의결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사건이 송치·불송치 중 어느 쪽으로 종결되었는지 담당 경찰서에 확인한다.
확인원 발급이 거부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정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정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 이의신청: 법정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이의신청 문서: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단체는 명칭, 사무소·사업소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거부처분을 받은 날과 거부처분의 내용을 적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 행정심판·행정소송: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 안에 청구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으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90일 안에 한 것으로 보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제한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5항·제3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낸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기산점이 바뀐다. 이때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조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확인원을 조사 종결 후 발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이때는 이의신청보다 먼저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조사 종결 예정과 보고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서가 거부 이유를 문서로 통지했는지, 그 문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도 적어 둔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대신 받을 때는 경찰서를 방문한다(정부24 안내).
- 대리인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이고 자기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해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 확인원은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신청 전에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조사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 정부보장사업 청구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 사고면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 사실 확인서류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운데 하나를 붙이고,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붙였다면 청구서를 낸 후 90일 이내에 확인원을 추가로 낸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자세한 청구 서류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청구에서 확인한다.
- 받은 확인원의 일시·장소·차량·사고원인·피해내용을 실제 자료와 대조한다. 단순 오기는 담당자 칸에 적힌 교통조사계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을 확인한다(담당자 칸은 별지 제144호의7서식).
- 사고조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재조사팀에 재조사를 신청한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별지 제3호서식 요청서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구체적 사실과 신청사유를 적는다. 같은 사고의 심의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경우, 조사 방해·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부 없이 종결된다(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10조).
- 발급 거부처분을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경찰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3항).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정당한 사유 예외,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면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재결 기준)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므로, 사고 영상·현장 사진·신호 상태·충돌 위치 자료를 따로 보관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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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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