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이하 “사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검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② 보호자가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등록한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보호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를 직접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일반사전등록폐기는보호자가별지3제출.보호자확인등본공동이용가능,미동의시직접첨부.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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