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13년 10월 장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처남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14년 결혼하였고 15년 2월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임신기간은 14년 4월~15년 2월입니다.

몇일전 사망자 차량운행정지 명령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차량사업소에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그럼 저와 자녀에게 상속분이 넘어갈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후 태아.출산된 아기가 있고 결혼했다면 상속이 안 되는걸로 아는데요.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상속분은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상속개시 당시 적어도 태아여야지 그 이후 잉태, 출석한 손자녀는 해당 없습니다)에게 상속분이 귀속되고, 손자녀가 없거나 그들 또한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존속, 형제, 3촌, 4촌의 순서로 상속분이 귀속됩니다.

사례의 15년 2월 출생자는 사망 당시 태아도 아니었으므로 조부의 상속분이 귀속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위나 며느리는 딸이나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상속인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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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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