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년 10월 장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처남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14년 결혼하였고 15년 2월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임신기간은 14년 4월~15년 2월입니다.
몇일전 사망자 차량운행정지 명령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차량사업소에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그럼 저와 자녀에게 상속분이 넘어갈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후 태아.출산된 아기가 있고 결혼했다면 상속이 안 되는걸로 아는데요.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인의 자녀는 장인이 사망한 뒤에 잉태·출생했으므로 장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며, 사위인 문의인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에게 장인의 차량 지분이 넘어간다는 안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닌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출생했거나 태아여야 합니다. 장인의 사망은 2013년 10월이고 자녀의 임신은 2014년 4월부터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태아도 아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다르다
딸이 상속포기했다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딸의 몫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사위는 딸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때에만 대습상속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 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차량사업소에 장인의 사망일, 혼인일, 자녀의 출생일이 나타나는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심판 자료를 제출해 문의인과 자녀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소명하십시오. 통지 명의와 산정 근거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문의인과 상속개시 뒤 잉태된 자녀는 이 사건 차량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새로 할 사안이 아니라 상속인 부존재를 소명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