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포기와 손자녀·대습상속의 관계 →

질문

13년 10월 장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처남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14년 결혼하였고 15년 2월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임신기간은 14년 4월~15년 2월입니다.

몇일전 사망자 차량운행정지 명령예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차량사업소에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니 그럼 저와 자녀에게 상속분이 넘어갈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후 태아.출산된 아기가 있고 결혼했다면 상속이 안 되는걸로 아는데요.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인의 자녀는 장인이 사망한 뒤에 잉태·출생했으므로 장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며, 사위인 문의인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분에게 장인의 차량 지분이 넘어간다는 안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닌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출생했거나 태아여야 합니다. 장인의 사망은 2013년 10월이고 자녀의 임신은 2014년 4월부터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태아도 아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다르다

딸이 상속포기했다고 그 배우자나 자녀가 딸의 몫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사위는 딸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 법이 정한 때에만 대습상속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 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차량사업소에 장인의 사망일, 혼인일, 자녀의 출생일이 나타나는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심판 자료를 제출해 문의인과 자녀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소명하십시오. 통지 명의와 산정 근거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문의인과 상속개시 뒤 잉태된 자녀는 이 사건 차량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새로 할 사안이 아니라 상속인 부존재를 소명할 사안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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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