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제3자가 일으킨 사고나 운전과 관계없는 장치 작업 중 사고가 보상 대상인지는 대법원이 그 사건의 약관을 해석해 판단했다(95다22740, 2009다9294).

쉽게 말하면 —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했고, 그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를 남겼습니다(95다22740 판결요지 [2]). 이삿짐 운반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는 그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의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09다9294 이유).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어떤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나?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조문의 요소는 보험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그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다.

제726조의2는 「자동차」를 정의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상법 제726조의2는 이 정의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범위는 보험증권과 약관의 기재로 확인한다.

책임보험 일반 조문인 제719조와 제726조의2는 문언이 다르다.

구분제719조제726조의2
보험자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
사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보상그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그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해당하는지, 주차·시정·장치 작업 같은 개별 사실이 그 안에 드는지는 이 두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를 판단한 두 사안은 모두 보험약관을 해석한 판결이므로 아래 두 절에서 약관 해석으로 나누어 본다. 가입한 담보가 책임보험인지는 약관과 보험증권으로 확인한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가 일으킨 사고로 생긴 손해도 포함되나?

대법원은 그 사건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해석해, 보험자가 보상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95다22740 판결요지 [1]).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가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95다22740 판결요지 [2]).

약관 문언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했다(95다22740 판결요지 [1]). 같은 항 제2호는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했다(95다2274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이렇게 보았다. 그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한다」(95다22740 판결요지 [1]). 약관의 문언을 해석한 판시이며 상법 제726조의2의 문언을 해석한 판시가 아니다.

택시 주차·열쇠 방치 사안

판결요지 [2]가 든 사안은 택시 기사가 택시를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말미암아 폭발물이 폭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다. 판결요지는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적는다(95다22740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자는 소외 회사와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대인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인배상책임보험은 회사가 택시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승객인 원고들은 택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보험자를 상대로 청구했다(95다22740 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 소속 운전사와 배차주임의 택시 사용 또는 관리상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5다22740 이유).

직접청구 조문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구분내용근거
보험영업용 택시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95다22740 이유
사고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택시에 폭발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폭발물이 폭발해 승객이 다침95다22740 판결요지 [2]
보험자 책임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95다22740 판결요지 [2]
직접청구제1심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봄95다22740 이유

이 결론은 택시 주차·열쇠 방치 사안의 약관 해석이다. 다른 사고가 같은 약관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보험의 약관 조항과 사고 경위를 대조해 확인한다. 자동차 사고의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서 이어 본다.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과 어떻게 다른가?

대법원은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한다고 보았다(2009다9294 이유). 그래서 「자동차운전」은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시했다(2009다9294 이유).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사고는 그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2009다9294 판시사항 [3]).

두 법률의 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판결은 같은 호를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로 인용했고, 현행 문언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다(2009다9294 이유).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이 「도로」는 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26호 괄호). 판결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인용했다(2009다9294 이유). 노면전차, 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괄호는 현행 제26호의 문언이고, 현행 제24호는 「주차」의 정의다(같은 조 제24호).

구분「운행」「운전」(판결은 「자동차운전」)
정의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판결 당시 제24호)
판결의 설시「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에는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포함된다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한다
범위「자동차운전」보다 넓다자동차운전은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 표의 판결 설시는 모두 2009다9294 이유에 따른다.

운전자상해보험 사안의 판단

대법원은 이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했다(2009다9294 이유). 이 사건에서 원심은 사고가 차량과 그 부착 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중 사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등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전반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라고 보았다. 그 사정은 자동차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운전자상해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할 때 약관상 명문의 규정 없이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판시다(2009다9294 이유).

그 사건 특별약관은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이를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그 사이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2009다9294 이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규정을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보험의 보상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했다(2009다9294 이유).

결론의 사안은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다. 대법원은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09다9294 판시사항 [3]).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2009다9294 주문).

판결이 판단한 보험의 범위

판결이 해석한 것은 운전자상해보험 약관이며 상법 제726조의2의 문언 해석이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운전 외의 장치 작업 중 사고가 보상되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그 보험의 약관과 보험증권을 확인한다(2009다9294 이유).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제726조의3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7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26조의3 각 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66조 각 호 외의 부분). 자동차 보험증권은 이 사항에 제726조의3 각 호를 더한다.

호제666조의 기재사항
상법 제666조 제1호보험의 목적
상법 제666조 제2호보험사고의 성질
상법 제666조 제3호보험금액
상법 제666조 제4호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상법 제666조 제5호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상법 제666조 제6호무효와 실권의 사유
상법 제666조 제7호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상법 제666조 제7의2호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상법 제666조 제8호보험계약의 연월일
상법 제666조 제9호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증권의 「차량가액」은 제726조의3 제3호가 「차량가액을 정한 때」의 그 가액으로 기재하라는 사항이다. 증권에 기재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가입 당시의 약관과 청약 내용을 함께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와 약관 조항 확인: 사고가 난 보험이 자동차종합보험인지 운전자상해보험인지 확인하고, 해당 담보의 약관 조항 문언을 읽는다(95다22740 판결요지 [1], 2009다9294 이유).
  • 관리 소홀 사고: 열쇠를 차 안에 꽂아 두거나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일으킨 사고는 택시 사안에서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을 뿐이므로, 같은 약관 문언이 사안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95다22740 판결요지 [2]).
  • 사고와 배상청구의 통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22조 제1항). 피보험자가 이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채무 확정의 통지와 지급 기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제2항).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험자 청구 통지와 협조: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장치 작업 중 사고: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해당 조항은 별도로 확인한다(2009다9294 판시사항 [3]).
  • 보험증권 대조: 증권에 제726조의3 각 호와 제666조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대조한다(상법 제726조의3, 같은 법 제666조).
  • 자동차 양도 후 사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의 보험 승계는 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과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 승계에서 확인한다.
  • 형사합의금: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정산은 형사합의금과 책임보험·운전자보험·보험자대위의 정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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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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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