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면책 사유가 좁게 한정되어 있어, 인신사고에서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작동한다.

쉽게 말하면 — 자동차 운행으로 운행자와 사고 당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배상합니다. 복수 운행자 사이의 타인성은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는 운행자 쪽이 법이 정한 세 가지 면책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고,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면책되지 않습니다.

누가 「운행자」인가

책임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법은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같은 조 제2호). 대리운전기사나 회사 소속 기사는 보통 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차주·회사 중 누가 운행자인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관계별로 따져 판단하며 복수 운행자가 인정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면책되는가

면책 구조가 승객인지 아닌지로 나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 — ①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된다(제1호).
  • 승객이 사망·부상한 경우 — 그 사망·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면 면책된다(제2호). 조문은 제1호와 달리 증명 문언을 두지 않으므로, 증명 문제는 면책 항변의 일반 문제로 다룬다.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세 가지 면책요건의 증명책임은 모두 운행자 쪽에 있다. 피해자는 운행자성, 자신이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 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서 빠지는 사람의 범위는 두 축으로 나뉜다. 같은 자동차에 운행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그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자기가 「타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2002다51654). 반면 운전자·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99다22328). 운행자성은 운행지배·운행이익의 귀속으로, 운전자 제외는 사고 시점의 현실적 관여로 판단한다.

민법과의 관계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입은 사망·부상 손해에는 운행자책임이 적용되고, 재물손해와 제3조의 적용범위 밖인 인신손해에는 민법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운전자 개인의 책임(민법 제750조)과 그 사용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도 운행자책임과 겹쳐 성립할 수 있다.

보험과 직접청구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1항). 면제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 책임을 지는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부상한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3호).

직접청구권과 보장사업 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인신사고 피해자는 상대방 과실 대신 제3조의 요건으로 청구를 구성한다. 재물손해와 제3조 범위 밖 인신손해는 민법 층을 따로 검토한다.
  •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제10조)를 먼저 검토한다. 상대가 무보험·뺑소니면 보장사업(제30조) 청구를 확인한다.
  • 렌터카·대리운전·무단운전처럼 소유와 운행이 나뉜 사안에서는 누가 운행자인지(운행지배·운행이익의 귀속)가 주된 쟁점이 된다. 계약 관계와 사용 실태를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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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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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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