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소장(訴狀)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내는 서면이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이 세 가지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당사자), 무엇을 구하는지(청구취지), 왜 그런지(청구원인)를 적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특정하는 사항이고, 청구취지는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청구원인은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다(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 밖에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작성 연월일, 법원 표시, 당사자의 주소 등 형식적 사항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세 가지가 빠지면 소장으로 부족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재판장이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소장심사와 보정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장이 형식을 심사한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원고가 그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소장심사권 규정을 준용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소장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을 내면 재판장이 먼저 형식을 본 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라고 합니다. 안 고치면 소장이 각하되어 소송이 시작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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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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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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