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신고 전까지 내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1항·제4항).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 100분의 30, 밖 100분의 20을 곱한 제곱미터당 금액(상한 5만원)에 전용 면적을 곱해 정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허가 취소, 면적 감소, 낸 뒤 불허가 등에는 환급된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개인인 갑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0제곱미터에 사무실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허가 신청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원이면 제곱미터당 금액은 그 100분의 20인 2만원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부담금은 2만원에 1,000제곱미터를 곱한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갑은 원칙적으로 이 돈을 허가 전까지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제4항). 다만 개인으로서 건당 2천만원 이상이므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관할청이 받아들이면 30%인 600만원을 허가 전에 내고, 나머지는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나누어 준공일 이전까지 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이때 잔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허가 뒤 30일까지 맡겨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허가가 뒤에 취소되면 낸 부담금을 돌려받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누가 얼마를 내나
전용허가를 받는 자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내는 곳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이고(같은 항), 수납 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는 2023. 8. 16. 삭제되었다.
- 전용허가를 받는 자(제1호)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협의를 거친 지역·시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제2호). 같은 호 단서로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도 포함한다
- 같은 항 제1호의2의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제2호의2)
- 같은 항 제2호의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제3호)
- 농지법 제35조나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려는 자(제5호)
부과의 전제가 있다.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한다(2018두43095 판결요지 [2]). 농지가 아니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2015두55769). 2018두43095 사건의 구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서 대법원은,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았다(2018두43095 판결요지 [4]).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선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전용허가 의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뒤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도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고 보았다(2018두43095 이유 2.다). 토지가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농지전용에 정리돼 있다.
산정과 부과기준일
부과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그 금액은 5만원이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024. 7. 1. 전에 전용허가를 신청했거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변경과 의제를 포함한다)에는 위 비율이 아니라 개정 전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적용된다(같은 영 부칙 <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제2조).
부과기준일은 거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38조 제7항).
-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날이다(제1호).
-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이다(제4호).
- 제34조 제2항 제1호·제1호의2의 협의를 거친 예정지 안의 농지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등을 신청한 날, 그것이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이나 건축신고를 한 날 등, 그 허가·인가 없이 형질변경이 허용되면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이다(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 제2호의 협의를 거친 농지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를 신청한 날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는 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이다(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이다(같은 항 제2호).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보내는 납부통지서에는 납입금액과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힌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언제까지 내고 나눠 낼 수 있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4항).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허가나 신고수리를 하려는 행정청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나 제34조 제2항의 협의를 거친 전용은,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도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그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2018두43095 판결요지 [2]).
분할납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농지법 제38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제1호). 다음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산업단지 시설용지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제외)의 환지방식 사업 부지
- 관광진흥법상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제외)의 관광지·관광단지 시설용지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등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공장용지
- 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원, 그 밖의 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항)
나눠 내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나눠 내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낸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내용을 바꾸려면 허가등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변경신청서를 낸다(같은 항 본문).
- 재난 발생이나 자금 조달계획 변경으로 관할청이 기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낼 수 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단서).
- 관할청은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같은 조 제2항).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알린다.
- 신청인은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신고 전에 낸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신청인은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예치해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2번(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청이 그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다. 다만 2024. 7. 1.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보증서 예치기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같은 규칙 부칙 <제666호> 제2조 제2항). 기한 안에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독촉장 발부와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징수가 이어진다(같은 항 후단).
- 신청인은 잔액을 4년의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나누어 내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보증서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해당 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 보증기간은 각 분할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는다(농지법 제38조 제3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하는 경우로서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목적사업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 연장을 원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에 납부재원 조달계획서를 붙여 관할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감면·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농지법 제38조 제6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 농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시행령 별표 2가 정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감면대상이면 산정한 부과금액에 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금액이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괄호). 별표 2 제3호 저목은 사업부지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 면적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의 면제를 정한다(시행령 별표 2,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그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물류단지개발사업 등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가 정한 것이다.
별표 2는 대상마다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감면비율을 퍼센트로 정하고, 100이면 전액 면제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농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시설로서 전용신고를 한 시설은 100이고(제3호 나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은 100, 하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50이다(제1호 가목·나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용·공공용 시설은 50이지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이에서 제외된다(같은 호 다목).
감면규정의 해석
대법원은 부담금 감면에 관한 법령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2021두44944 이유 2.나). 그 사건의 감면규정은 평택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관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게 하되, 대상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그 처분의 부담금을 2015. 1. 1.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 부과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1두44944 이유 2.라).
감면 시설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쓰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농지법 제40조 제2항). 승인 대상 기간은 5년이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금액은 해당 면적에 당초 부과기준일 당시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낸 부담금을 뺀 금액이다(같은 조 제4항). 승인 대상과 5년의 기산점은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부분에 있다.
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 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제1호)
- 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제2호)
-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제2호의2)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제3호)
환급 결정과 청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위 사유로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환급금을 결정해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만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결정통지서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낸다. 공사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제3항).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환급가산금
장관은 환급금을 통지할 때 환급가산금을 함께 결정해 통지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환급가산금은 사유별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같은 항). 기산일은 사유별로 다음과 같다(같은 항 각 호).
- 착오납입·이중납입이나 납입 후 부과의 취소·정정: 납입일. 2회 이상 나눠 냈으면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 납입액을 넘으면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납입일 순서로 거슬러 올라가 각 납입일로 한다(제1호).
-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했으면 원상회복일이다(제2호).
- 부담금을 내고 허가·신고 등이 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제2호의2).
-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의 결정일. 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했으면 원상회복일이다(제3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8항). 독촉장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같은 항). 체납에는 다음 효과가 이어진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38조 제9항).
- 체납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더해진다(농지법 제38조 제10항).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같은 항).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중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장관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농지법 제38조 제11항).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독촉장에는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보증서를 예치한 자가 내지 않으면 공사는 그 독촉장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대지급금 등을 청구해 부담금과 가산금에 충당한다(같은 조 제5항).
미납은 전용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등 조치명령의 사유이기도 하다(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가 부과 후 내지 않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장관은 그 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장관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등 농지법 제38조 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부과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다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결정권자의 대행자임을 밝혀 납부통지를 했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부과결정권자인 행정청이고 공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2018두43095 이유 1.라).
처분청과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그 행정청이 없게 되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대법원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2018두43095 판결요지 [1]).
부과 절차는 관할청의 부과결정,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부과결정서 통보, 공사의 납부통지 순서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관의 부과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공사가 전달함으로써 부과처분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2018두43095 이유 1.라).
부과결정권자는 사건마다 다르다. 장관의 부과·징수 권한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고(농지법 제51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제4호가 위임 범위를 정한다. 실제 사건의 피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8두43095), 전라북도지사(2015두55769), 파주시장(2024두38575)이었다. 납부통지서 서식의 명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 )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다(2018두43095 이유 1.나).
다툴 사유와 제소기간
대법원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다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이거나 그날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사안에서는 그날 이후 그런 절차 없이 개간된 부분은 농지가 아니므로, 그날 전 적법 개간 부분을 인정하거나 특정하기 어렵다면 토지 전체를 농지로 전제한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보았다. 근거는 증명책임의 법리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15두55769 이유 1.가·다).
-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쓸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건축물대장 등재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40조 제2항의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2024두38575 판결요지).
농지법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90일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이와 별도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납부통지서의 산출근거에서 전용 면적, 제곱미터당 금액(농업진흥지역 100분의 30, 밖 100분의 20, 상한 5만원), 감면비율을 대조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부과기준일이 거친 절차에 맞는지 확인한다(농지법 제38조 제7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 부담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신고 전까지 낸다(농지법 제38조 제4항). 나눠 내려면 허가 신청 때 분할납부신청서를 내고,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잔액 보증서를 예치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3항).
- 감면을 전제로 사업을 짜기 전에 별표 2 감면규정의 기간·대상 한정을 문언 그대로 확인한다. 특혜규정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2021두44944).
-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면적이 줄었으면 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한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제2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는다(농지법 제38조 제9항·제10항).
-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납부통지서의 「부과결정권자( )」 칸을 확인한다. 공사가 그 대행자임을 밝혀 통지했다면 그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다(2018두43095).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농지법 제38조농지법 제35조농지법 제39조농지법 제40조농지법 제42조농지법 제51조농지법 시행령 제45조농지법 시행령 제47조농지법 시행령 제48조농지법 시행령 제49조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법 시행령 제51조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법 시행령 제53조농지법 시행령 제59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2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24.6.28)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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