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통보·통지를 받으면 부과금액, 감면비율,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제1항). 부과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고, 감면대상이면 그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