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과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제1항). 장관은 제47조 제1항의 사항을 적은 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공사에 통보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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