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요지

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에 납부재원 조달계획서를 붙여 관할청에 신청한다(제1항). 관할청은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공사에 통보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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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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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