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과 보증서 예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다. 제1항은 개정된 제45조 제1항 단서를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변경신청은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보증서 예치기한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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