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를 일정 기간만 다른 용도로 쓰고 농지로 복구하려는 자는 용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신고 대신 협의하고, 사용기간은 용도별로 정해진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면 농지법 제59조 제2호로, 신고 없이 쓰면 같은 법 제60조 제3호로 처벌된다.

쉽게 말하면 — 마을 축제추진위원회 갑이 가을 축제장으로 논 한 필지를 두 달 쓰려는 경우입니다. 축제장처럼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신고 대상이고(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이면서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갑은 땅의 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쓰고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로 쓸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제2항). 신고 없이 썼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농지법 제60조 제3호).

일시사용은 전용과 어떻게 다른가

농지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쓰려는 자는 전용이 아니라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밟는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농지를 농업생산·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전용허가를 받는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전용의 뜻과 허가는 농지전용에,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에 있다.

전용과 나뉘는 표지는 두 가지다. 사용기간이 용도별로 정해지고, 사용 뒤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 복구의 이행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농지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3항).

허가·협의·신고 중 어느 것이 필요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신고 대상 범위·규모 안이면 신고하고, 그 밖의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용도면 허가를 받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두 경우 모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각 조 제1항 단서).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허가 대상 용도는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한 현장 사무소·부대시설 등의 설치나 물건의 적치·매설(제2호)
  •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토목공사용이나 공업용 원료로 쓰는 토석의 채굴(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가목·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제4호)
  •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로서 대통령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의 설치(제5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범위가 좁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부령이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야 하고, 설치 규모와 염도 측정방법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제4호 가목·나목). 부령은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필지별 토양 염도 5.50dS/m 이상인 지역으로 정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두는 것은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농업생산 외 용도로 쓰는 전용(농지법 제2조 제7호)으로서 농지전용의 절차를 본다.

작물재배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니어야 하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는 빠진다(제5호). 여기에 인공 광원을 사용한 작물 생산, 생산환경·생육 감지 설비, 양액·관수·에너지·공조 자동제어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36조는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로 다시 개정되어 제1항에 제4호의2(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와 제6호가 생긴다. 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7.)부터 시행하므로, 그 전까지 허가 대상 용도는 위 다섯 가지다(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1조 제2호). 부칙은 제1항 제4호의2 개정규정을 종전 규정에 따라 제36조 제2항의 협의를 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1항). 그 기간은 종전 협의에 따른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6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신고 대상은 다음 두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다(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제1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제2호)

신고는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한다(같은 항).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의2가 정한다(농지법 제36조의2 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 별표에 든 것은 다음 네 가지뿐이다.

  • 농한기 썰매장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농지법 제36조의2 제6항,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부지: 3만제곱미터 이하(농지법 제36조의2 제6항,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간이 시설 부지: 3천제곱미터 이하(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현장 사무소 등 부지: 1천제곱미터 이하(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

그 범위·규모 기준에 맞지 않는 신고는 사유를 밝혀 반려된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제2호·제4항). 면적만 넘는 간이 시설·현장 사무소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허가 대상이다. 농한기가 아닌 썰매장이나 민간 주관 축제장처럼 별표에 들지 않는 사용은 제36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용도에도 없으므로, 농업생산 외 용도로 쓰는 전용(같은 법 제2조 제7호)으로서 농지전용의 절차를 본다.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협의는 두 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협의가 하나다(각 조 제1항 단서). 다른 하나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협의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농지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2항).

협의를 요청하는 기관은 협의요청서에 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낸다(농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허가·신고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사용기간과 연장

최초 사용기간은 절차와 용도별로 다음과 같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절차용도최초 기간연장 한도(같은 조 제2항)근거
제36조 제1항 허가·협의제1호 간이 시설5년 이내15년, 1회 5년 이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제1호 가목
제36조 제1항 허가·협의제2호 현장 사무소 등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년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1호 라목
제36조 제1항 허가·협의제4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5년 이내18년, 1회 3년 이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항 제1호 나목
제36조 제1항 허가·협의제5호 작물재배사7년 이내9년, 1회 3년 이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제1호 다목
제36조 제1항 허가·협의제3호 토석·광물 채굴5년 이내3년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항 제1호 라목
제36조 제2항 협의제2호 현장 사무소 등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년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호 다목
제36조 제2항 협의제4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5년 이내18년, 1회 3년 이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제2호 가목
제36조 제2항 협의제5호 작물재배사7년 이내9년, 1회 3년 이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항 제2호 나목
제36조 제2항 협의그 밖의 용도5년 이내3년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항 제2호 다목
제36조의2 신고·협의모든 용도6개월 이내연장 대상 아님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괄호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의 허가·협의 사용기간(제38조 제1항 제1호)은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용도는 7년 이내)에 따르고, 제2항 제1호 가목의 연장은 종전 기간과 합산해 총 20년을 넘을 수 없다(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제3조 제1항·제2항). 이 영은 2026. 8. 28.부터 시행하므로 그 전에 신청하거나 요청한 경우가 종전 규정을 따른다(같은 부칙 제1조 본문).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2026. 8. 25.)부터 시행한다(같은 조 단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표의 연장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36조의2의 신고·협의 기간은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항 괄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제36조의 허가·협의를 한 경우는 표의 한도 대신 그 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한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허가·신고는 어떻게 하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신고하려는 자는 정해진 서식에 부령의 서류를 붙여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허가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알린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농지법 제36조의2 제4항). 허가·신고의 10일은 모두 일 단위로 첫날을 넣어 세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허가 신청

허가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이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농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
  • 농지개량시설·도로의 폐지·변경, 토사 유출, 폐수 배출,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면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은 이미 낸 것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 변경허가신청이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이면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농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심사기준을 모두 보고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보완·보정을 요구했으면 그것이 완료된 날부터 센다.

  1.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지,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나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제3호)
  2.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3. 면적이나 사용기간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정한지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제3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만)
  5. 인근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한지
  6. 복구계획서·복구비용명세서가 타당한지
  7. 목적사업 수행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8. 농지 소유자에게서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그 제공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면 관할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 사업계획·자금 조달계획의 불확실, 필요 이상으로 넓은 면적 등 농지법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하면 허가증을 내주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를 확인한 후에 내준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신고

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이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붙일 서류는 허가 신청과 같은 구조다.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신고의 변경사유서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인근 피해 해당 여부, 피해방지계획, 복구계획서의 타당성과 시행령 별표 1의2의 범위·규모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적합하면 신고증을 내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 신고증은 예치를 확인한 후에 내준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4항).

1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36조의2 제5항). 처리기간이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재연장되었으면 그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이 기준이다.

복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

허가·신고를 한 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쓰므로 사용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한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 법률은 복구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복구 방법은 제출한 복구계획에 따른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각 조 제3항).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예치

법률은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려는 때에는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만 뺀다(농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등과 관련해 요청받은 협의(농지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2항)는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때 시장·군수등은 산출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예치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이나 보증서등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항 후단). 최초 일시사용 뒤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해 제36조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복구비용을 재산정하고, 이미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6조 제4항).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의무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은 대신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에게 복구하게 할 수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자도 복구의무자에 들어간다. 예치된 복구비용은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은 현금 등으로 예치했으면 예치한 자에게, 보증서 등이면 그 발행자에게 반환한다(같은 조 제2항).

예치금 반환

복구를 모두 이행한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에 복구비용예치증서와 복구 완료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낸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장·군수등은 현금이면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이면 그 보증서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3항).

기간이 지나거나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59조 제2호, 같은 법 제60조 제3호).

원상회복과 허가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농지법 제42조 제1항). 명령을 위반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원상회복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정한 상당한 기간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세는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글과 관계된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허가·신고, 허가 목적·조건 위반, 허가·신고 없는 사업계획·규모 변경, 조치명령 위반 등이다(같은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허가·신고일부터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사유에 든다(같은 항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하면(제7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단서).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벌칙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9조 제2호)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60조 제3호)

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와는 적용 조문이 다르다. 2014. 10. 15. 개정 전에는 일시사용허가 위반이 구 제58조 제2호에 있었으므로, 그 시기의 판례를 읽을 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난다(2013도10544 참조조문).

기간 만료 뒤 계속 사용한 사안

2013도10544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돌파쇄기·관리사무실 등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썼다. 검사는 이를 일시사용허가 없는 다른 용도 사용으로 기소했다. 원심은 토지가 이미 농지의 현상을 잃었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일시사용허가로 현상이 바뀌었어도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013도10544). 그 사안의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었고 시설물은 컨테이너 가건물 등이어서,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유죄 선고가 아니라, 농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농지성이 유지되어 구성요건 판단의 전제가 남는다는 데까지가 판결의 범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용도가 농지법 제3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범위·규모 안인지 먼저 확인한다. 벗어나면 신고는 반려되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대상 용도인지 본다.
  • 사용기간을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용도별 상한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적는다. 신고는 6개월 이내이고 연장되지 않는다.
  •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6조의 허가·협의를 연장하면 복구비용이 재산정되고, 이미 낸 예치금이 재산정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추가 예치한다(농지법 제36조 제4항).
  • 신고 후 1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연장 통지가 없었다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36조의2 제5항).
  •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한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의2 제1항). 예치금을 돌려받으려면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복구 완료 입증서류를 붙여 낸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 허가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쓰다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토지를 여전히 농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2013도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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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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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