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삭제<2014.4.3>
10. 삭제<2009.11.27>

요지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각 호로 정한다.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물류터미널사업·물류단지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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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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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