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2.31>

요지

허가·신고수리를 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부담금 납부대상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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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