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⑥ 삭제 <2016.1.19>
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요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장관의 통보를 받으면 납입의무자에게 납입을 통지한다(제1항). 통지에는 납입금액과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다(제2항).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다(제3항). 통지내용에 누락이나 흠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다시 통지한다(제7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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