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종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채권이다(민법 제375조 제1항). 「쌀 100kg」·「같은 규격의 부품 1,000개」처럼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개체를 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과 대비된다.

쉽게 말하면 — “그 물건”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물건 몇 개”를 주기로 한 채권입니다.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도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간 등급으로 주면 됩니다. 창고의 재고가 불타 없어져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시 구해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어느 개체로 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줄 물건이 확정되는 단계(특정)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이 “그 물건”이 되어, 특정물처럼 다뤄집니다.

품질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375조 제1항). 계약이나 거래 관행으로 품질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 규정은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특정(어느 물건으로 줄지 확정되는 순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민법 제375조 제2항).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

당사자가 특정 방법을 합의했다면 먼저 그 합의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 제375조 제2항의 법정 특정 기준을 적용한다. 특정되면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 특정 전에는 목적물이 멸실해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이행할 의무가 남는 것이 원칙이지만(조달의무), 특정 뒤 그 물건이 멸실하면 이행불능 여부가 문제 된다. 쌍무계약의 대가 위험은 별도로 민법 제537조·민법 제538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가 언제인지는 채무의 유형으로 나뉜다. 변제장소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한 곳이 먼저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다(민법 제467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지참채무라면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을 한 때, 추심채무라면 목적물을 분리·준비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가 기준이 된다(민법 제460조).

이웃한 채권 유형

  • 금전채권 —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6조). 금전은 개성이 없어 특정·이행불능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 제한종류채권 — 급부할 물건의 범위를 특정 재고나 장소로 한정한 채권이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다(2005다52214). 지정권 부여·지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한다.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을 최고했는데도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2006다37465).
  • 특정물채권 — 처음부터 「그 물건」의 인도가 목적이다. 선관주의 보존의무(민법 제374조)와 멸실 시 위험부담이 곧바로 문제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품질·규격을 적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품질을 정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다. 어느 쪽으로도 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중등품질 기준이 들어온다(제375조 제1항). 등급이 중요한 거래면 계약서에 명시한다.
  • 재고 멸실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는 상대에게는, 특정 전이면 조달의무가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 특정 시점은 이행할 물건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인도 일시·장소와 제공 방식의 증거를 남긴다. 대가 위험의 이전 여부는 계약과 위험부담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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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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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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