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여금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된다(민법 제1007조, 2014스122).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위임 없이 상속 대여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잔존 법정상속분 초과분만 법인에 대한 횡령이 된다(2005도5338). 분할 대상 여지가 있는 예금을 무단 인출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가 된다(2025다212863).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남긴 은행 예금이나 빌려준 돈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일단 법정 비율(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각자 나뉘어 귀속됩니다(2014스122, 2020다292626).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을 거치기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2020다292626).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속인이 마음대로 회사 돈을 인출해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도 자신의 잔존 법정상속분 채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2005도5338). 또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고인 명의 예금을 상속인 중 한 명이 무단으로 전액 인출해 보유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2025다212863).
예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 시 어떻게 귀속되는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고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6조, 같은 법 제1007조). 대법원은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2014스122).
다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나 기여분(같은 법 제1008조의2)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2014스122).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확정 귀속시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2025다212863).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 권리가 인정되는가
공동상속인은 생전 증여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2020다292626). 대법원은 민법 제1007조가 정한 ‘상속분’이란 같은 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008조의 구체적 상속분은 장차 상속재산분할에서 실현해야 할 기준일 뿐 분할 전의 권리승계 기준이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2020다292626).
따라서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2020다292626). 예컨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생전 증여를 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의 권리승계가 인정된다(2020다292626).
| 구분 | 기준 상속분 | 적용 요건 및 법적 효과 |
|---|---|---|
| 상속개시 시 가분채권 귀속 원칙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7조, 민법 제1009조) |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제외(2014스122, 2020다292626) |
| 가분채권의 예외적 분할 대상 편입 | 구체적 상속분(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 초과특별수익자·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공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대상 포함(2014스122) |
| 상속재산분할 전 권리승계 기준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7조, 민법 제1009조) |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로 달리 정해지기 전에는 법정상속분 권리승계 인정(2020다292626) |
|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 상속인의 무단 인출 | 법정상속분 초과분(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각 인출 당시 잔존 법정상속분 상당 채권액을 넘는 인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2005도5338) |
| 피상속인 명의 예금 무단 인출 후 반환청구 | 법정상속분 상당액 청구 시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 | 분할 대상 여지가 있는 예금 전액을 임의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 적용(2025다212863) |
대표이사인 공동상속인이 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하면 어떤 범위에서 횡령죄가 되는가
대표이사인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대여금 변제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같은 법 제356조, 2005도5338). 대법원은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고 대표이사와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인출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2005도5338).
다만 채무자 법인을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변제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자신의 잔존 법정상속분 상당 채권액을 초과하여 대여금 변제 명목의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한 없는 인출이 된다(2005도5338). 이때 횡령 금액은 건별 인출액에서 법정상속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빼서 계산하지 않는다(2005도5338). 전체 상속 대여금채권 중 피고인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각 인출 당시까지 변제받고 남은 피고인의 법정상속분 상당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횡령 금액이 된다(2005도5338).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예금을 무단 인출했을 때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가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피상속인 예금을 공동상속인이 무단 인출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상당액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2025다212863).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해석한다(2025다212863).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예금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 명의 예금 전액을 임의 인출해 보유한 공동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2025다212863).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2025다212863). 한편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해야 하나, 무단 인출로 예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예금채권 자체를 분할할 수는 없고 인출금이나 이를 대신한 대상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2014스122, 2025다212863).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나, 초과특별수익자나 기여분이 있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공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07조, 2014스122).
- 생전 증여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되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분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한다(2020다292626).
-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 각 인출 당시까지 변제받고 남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 채권액을 넘어서는지 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성립 범위를 따진다(형법 제355조 제1항, 같은 법 제356조, 2005도5338).
-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피상속인 예금을 공동상속인이 무단 인출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되므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확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2025다21286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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