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파산채권이란 파산채권 중에서 채권의 성질상 일반 파산채권보다 뒤에 배당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데, 줄 돈이 모자라면 순서대로 갚습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은 그 줄의 맨 뒤에 선 빚입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다 주고도 돈이 남아야 비로소 받을 차례가 옵니다.
왜 후순위로 두는가
파산은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 재산을 고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이 고정주의 때문에 파산선고 후에 새로 불어나는 이자·손해배상 등을 파산선고 전부터 있던 일반채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파산선고 후에 생기거나 징벌적 성격을 가진 채권을 후순위로 돌린다(같은 법 제446조).
파산선고가 난 뒤로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고 해서 그 이자까지 다른 빚과 같은 줄에 세우면, 먼저부터 빌려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룹니다.
후순위파산채권의 종류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은 후순위파산채권을 일곱 가지로 열거한다(같은 조).
| 호 | 내용 |
|---|---|
| 제1호 | 파산선고 후의 이자 |
| 제2호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 |
| 제3호 | 파산절차참가비용 |
| 제4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제5호 |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무이자채권의 선고일~기한 사이 중간이자 상당 부분 |
| 제6호 | 기한 불확정 무이자채권의 채권액과 평가액 차액 |
| 제7호 | 확정 정기금채권의 중간이자 등 산출 초과분 |
여기에 더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약정한 채권도 그 약정대로 후순위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2항). 이를 약정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파산선고 뒤에 붙은 이자(제1호)와 벌금·과태료(제4호)가 대표적입니다. 빌려줄 때 “나는 맨 뒤에 받겠다”고 미리 약속한 빚도 후순위가 됩니다.
배당 순위에서의 위치
후순위파산채권은 다른 파산채권 뒤에서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파산절차에서 변제 순서는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이 절차 밖에서 수시로 가장 먼저 변제되고, 그다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같은 법 제441조), 우선권도 후순위 약정도 없는 일반 파산채권, 마지막이 후순위파산채권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같은 법 제440조).
선순위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도 재단에 남는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파산채권에 배당이 돌아간다. 실무에서 파산재단이 일반채권조차 다 갚지 못하고 끝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후순위파산채권은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순서는 재단채권 → 우선 파산채권 → 일반 파산채권 → 후순위파산채권입니다. 앞 순위에 다 주고도 돈이 남는 일은 드물어서, 후순위는 실제로 거의 못 받습니다.
면책과의 관계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후순위파산채권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566조). 다만 비면책채권은 남는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제446조 제1항 제4호에서 후순위로 분류하고, 제566조 제2호가 면책에서 제외한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후순위 빚도 대체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벌금·과태료처럼 국가에 내는 제재성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 이자는 일반 파산채권, 그 후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나뉜다. 채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자 기산일을 파산선고일로 끊어 구분해 적는다.
- 약정 후순위채권은 계약서에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한다”는 취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될 위험이 있다.
- 후순위채권은 의결권이 없어 채권자집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제5항). 의뢰인이 후순위채권자라면 실질 회수와 절차 관여 모두 기대가 낮다는 점을 미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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