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란 법정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제1항). 회사는 전입하면 종전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를 무상증자라고 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 안에 이미 쌓아 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종전 주주에게 보유 비율대로 신주를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새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유상증자와 다릅니다.

무엇을 전입할 수 있는가?

전입할 수 있는 재원은 법정준비금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다(상법 제458조, 같은 법 제459조, 같은 법 제461조 제1항). 임의준비금은 먼저 법정준비금으로 적법하게 전환되는 근거가 없는 한 제461조의 직접 전입 대상이 아니다.

이익준비금의 의무적 적립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이고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58조). 그 한도를 넘겨 적립한 금액이 자동으로 임의준비금으로 바뀌거나 자본금 전입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준비금의 존재와 금액은 전입 결의 전에 재무제표와 발생 근거로 확인한다. 상업등기에서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다른 자료가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첨부자료를 종합해 등기관이 판단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7조,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누가 전입을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면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같은 항 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 경로는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제461조 제1항 단서의 경로와 신주 귀속 시점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신주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을 정하고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1조 제2항·제3항).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일 경로를 따른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때 종전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461조 제4항).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이 아니며 회사가 정한 신주 귀속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2008다96963).

신주의 주주가 정해지면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와 주주명부상 질권자에게 신주의 종류와 수를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5항). 종전 주식에 대한 질권은 새로 발행된 주식에도 미친다(같은 조 제6항, 같은 법 제339조).

등기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가?

자본금 전입의 효력발생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같은 규칙 제1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비용은 증가한 자본금, 대도시 중과 여부와 조례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한다. 고정된 세율 한 줄로 끝내지 말고 무상증자등기의 비용 안내와 신청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입 재원이 자본준비금인지 이익준비금인지와 실제 잔액을 승인된 재무제표 및 발생 자료로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7조,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 결정기관이 이사회, 정관상 주주총회, 소규모 회사의 대체 주주총회 중 어느 경로인지 구별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상법 제461조 제1항).
  • 이사회 경로에서는 기준일 2주 전 공고를, 정관상 주주총회 경로에서는 결의일 즉시 귀속을 적용한다(상법 제461조 제3항·제4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미발행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먼저 정관변경 절차를 검토한다.
  • 효력발생일부터 본점 소재지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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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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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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