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재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누가 승계하나 —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종전에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 없으면 장녀)을 우선시키던 2007다27670 법리는 양성평등에 반해 2023년 변경되었다.

유체·유골의 승계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과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2007다27670).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다루어진다.

피상속인의 의사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처분·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것은 도의적 의무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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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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