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그 주장·증거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재판장이 정한 기간이나 변론준비기일을 넘긴 제출은 따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새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부터 통틀어 늦었는지를 본다(2017다1097).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첫 변론에서 돈을 갚았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변론을 끝내기 직전에 새 증인을 세워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늦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증인신문 때문에 재판이 늦어진다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같은 변제 주장이라도 이미 낸 영수증 등 심리를 마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재판이 늦어지지 않으므로 각하되지 않습니다(99다53742).
주장과 증거는 언제 내야 하나
주장과 증거신청은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법은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부른다. 공격방어방법이란 자기 청구나 항변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주장을 막으려고 내는 주장과 증거신청이다.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뉜다.
-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기거나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뒤에 내서 제출이 막히는 경우(같은 법 제147조 제2항, 같은 법 제285조 제1항)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켜 각하되는 경우(같은 법 제149조 제1항)
미리 정해진 제출 기한은 무엇이 있나
재정기간
재정기간이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게 특정한 사항의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도록 정한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그 주장을 내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내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려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여는 기일이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이 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뒤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낼 수 있다(같은 법 제285조 제1항).
- 그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내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때
-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과 관계없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3항). 절차 전체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설명한다.
준비서면 제출기간
새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늦게 낸 주장은 언제 각하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여기서 각하란 법원이 그 주장이나 증거를 판단에 쓰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각하될 수 있는 것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2017다1097).
각하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냈다.
- 늦게 낸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
- 그 때문에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
각하는 독립된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99다53742).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늦었는지와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
늦었는지는 소송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그전에 낼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를 본다(2017다1097). 더는 내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상대방과 법원에 주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결). 당사자의 법률지식, 새 주장의 종류·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 주장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이다.
대법원은 변호사 없이 소송하던 피고가 제1심 판결 뒤 항소하면서 바로 항소이유서에 새 주장을 낸 사안에서, 그 주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그 주장이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나와 오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함께 들었다.
늦게 냈어도 각하되지 않는 경우는
늦게 냈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99다53742). 대법원이 지연이 없다고 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어차피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속행기일 안에 새 주장의 심리도 마칠 수 있는 경우
- 새 주장의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경우
-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2005다75019)
- 새 주장을 한 그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그 주장으로 소송이 지연되지 않은 사안(2008다96963)
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주장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뒤 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없다(98다46167).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만으로 법원에 변론재개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변론을 재개했다면 재개 때문에 늘어난 시간은 지연으로 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요건으로 판단한다(2010다20532).
항소하면서 새 주장을 낼 때는
항소심에서 낸 새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늦었는지를 판단한다(2017다1097).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새 주장을 내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고,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른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에서 설명한다.
늦게 내면 소송비용도 부담하나
적당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내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법원은 이긴 당사자에게도 지연으로 생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이나 답변서에 다툴 주장과 신청할 증거를 모아 적는다.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낸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답변서에도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56조 제4항).
-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제출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낸다.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낸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으면 그 기일까지 주장과 증거를 낸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 새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다음 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게 낸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낸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새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함께 적는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 상대방이 늦게 낸 주장에는 각하를 신청하면서, 늦게 낸 사정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 주장 때문에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는 사정을 함께 밝힌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8)
- 개념 (4)
- 법령 (2)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