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

약관상 양도 면책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는 경우다(2005다65463 이유 2). 기명피보험자가 명의만 바꾸고 차를 계속 보유·운행하면 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기간 중 실제 양도가 있으면 임의보험은 보험자 승낙으로 승계되지만(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의무보험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승계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 명의이전 서류를 맡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차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갑은 차를 내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대법원은 명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갑이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의 「차를 넘긴 뒤 난 사고」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05다65463 이유 2). 다만 이 판단은 그 면책 조항 하나를 배척한 것이고,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판결 당시 약관의 「양도」는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는 경우를 뜻한다(2005다65463 이유 2). 문제 된 조항은 그 사건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59조 제2항이었다. 이 조항은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했다(2005다65463 이유 2).

대법원은 이 「양도」를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로 읽었다(2005다65463 이유 2). 유체동산은 형체가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다. 운행지배는 판결이 쓰는 말로,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며 그 운행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는 이 판단의 한 자료이고, 단순히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2005다65463 이유 2).

이 기준은 그 판결이 다룬 약관 조항의 해석이다.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의 양도 조항 문언과 번호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가 난 보험의 약관에서 양도 조항을 직접 찾아 읽는다. 다른 판결도 상법 제726조의4와 그 사건 보통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를 같은 뜻으로 보았다(2010다60769 이유 2).

어떤 경우에 양도 면책 조항의 「양도」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지배를 잃고 상대방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얻으면 양도에 해당하고, 명의만 바꾼 채 계속 보유·운행지배하면 해당하지 않는다(2005다65463 이유 2).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이름이 적힌 사람이다.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5다65463 이유 2).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처럼 나누어 본다. 각 항목은 따로 판단하며, 결론은 사고 당시 누가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 담보를 위한 명의변경: 빚의 담보로 이전 서류를 넘겨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종전 보유자가 차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가 아니다(2005다65463 이유 2).
  • 인도 거부: 새 명의자가 차를 넘기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종전 보유자가 거부하고 차를 보유했다면 그 사정은 운행지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자료가 된다(2005다65463 이유 2).
  •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종전 보유자가 차를 남에게 빌려주어 그 승낙을 받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도, 대법원은 종전 보유자가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았다(2005다65463 이유 2).

승계에 관한 2010다60769 사건의 보통약관은 양도에 반환도 포함한다고 정했다(이유 2).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로 산 사람이나 대차계약으로 빌린 사람이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차를 판 사람·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다(같은 이유 2). 이것은 그 사건 약관의 문언이므로, 자기 보험의 약관에 같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담보로 명의를 넘긴 뒤 인도를 거부하고 차량을 빌려준 사건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명의만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종전 보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다 차를 빌려준 사안에서 양도가 없다고 보아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2005다65463 이유 2·3). 아래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고 대법원이 기록으로 덧붙인 내용이다.

  1. 차를 보유하던 채무자는 2000. 9. 18.경 300만 원을 빌리며 변제기 내에 갚지 못하면 차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다(2005다65463 이유 1).
  2. 채무자는 매매일자를 비워 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했다. 대법원은 이를 차용금의 담보를 위한 서류 교부로 보았다(2005다65463 이유 1·2).
  3. 채무자가 갚지 않자 채권자는 2001. 1. 5. 그 매매계약서로 자기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등록했다(2005다65463 이유 1).
  4. 채권자는 그 차에 관하여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2005다65463 이유 1).
  5. 채무자는 채권자의 계속된 인도 요구를 거부했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빌린 사람의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2005다65463 이유 2).

원심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명의이전일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갔다고 보았다. 그래서 채무자가 피보험이익을 잃어 보험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2005다65463 이유 1).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손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다.

대법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무자가 사고 당시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단순히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05다65463 이유 2). 그래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동차 양도로 인한 보험자 면책의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2005다65463 이유 2·3).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뒤 보험금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는 이 판결에 나오지 않는다(2005다65463 이유 3).

실제로 자동차를 양도했다면 보험은 어떻게 승계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승계는 양도 면책과 다른 질문이다. 양도 면책은 기존 보험이 양도 뒤 사고를 보상하는지의 문제이고, 승계는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넘겨받는지의 문제다.

세 규정은 대상·기간·행위자가 다르므로 각각 따로 본다.

  • 약관의 양도 면책: 그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2005다65463 이유 2). 대상은 양도 뒤 사고의 보험금이고, 문언과 적용 범위는 보험마다 그 약관이 정한다.
  • 상법의 승계: 대상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한다(같은 항). 낙부는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보험자가 알린다(같은 조 제2항).
  • 의무보험의 승계: 대상은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승계한다(같은 항).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 계약을 맺으면 그 체결일까지다.

임의 자동차보험의 승계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2항). 낙부 통지는 승낙하는지 거절하는지를 알리는 것이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그 사건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를 정했다(2010다60769 이유 2). 이때 보험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청구 통지에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같은 이유 2).

의무보험의 승계 특례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면 일정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의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그 기간은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다(같은 조 제1항).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다.

여기서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계약이면 보험료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양수인이 공제분담금을 포함한 그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하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등에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26조가 쓰는 말은 같은 법의 정의를 따른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2호).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이다(같은 조 제5호). 이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다(같은 호).

제26조가 승계 대상으로 삼는 「의무보험」은 자동차보유자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다만 제5조 제1항·제2항의 가입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26조의 특례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대법원은 개정 전 같은 취지의 규정(구법 제22조 제1항)을 보험자의 승낙이 없어 승계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무보험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보았다(2010다60769 이유 2). 2010다60769 사건의 특별약관은 양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승계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그 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보았다(이유 2). 15일은 그 사건 약관의 값이다.

대법원은 이 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에 다음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았다(2010다60769 이유 2). 차를 넘겨받아 사실상 운행지배를 얻은 양수인이 이전등록 없이 다시 제3자에게 팔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넘겨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같은 이유 2).

일반 손해보험과의 차이

손해보험 일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79조 제1항). 추정은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게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이 승계 추정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726조의4 제1항).

명의와 실제 보유·운행지배는 어떤 자료로 구별하나?

등록명의의 변경 경위와 함께 담보약정, 인도 요구와 거부 경위, 사고 당시 차를 빌려준 관계를 맞대어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본다(2005다65463 이유 2).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기록상 대여·운전 승낙 사실을 더해 운행지배를 판단했다.

자료는 무엇을 보이려는지에 따라 나누어 모은다.

  • 명의변경의 원인: 담보 약정, 날짜를 비워 둔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교부 경위는 명의이전이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보인다(2005다65463 이유 1·2).
  • 이전등록의 시점과 방식: 자동차등록원부와 이전등록 신청 경위는 명의가 언제 누구 앞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인다(2005다65463 이유 1).
  • 인도 요구와 거부: 채권자의 통지서, 인도 요구 기록, 그에 대한 거부 경위는 차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인다(2005다65463 이유 1·2).
  • 사고 당시 사용 관계: 누가 누구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누가 누구의 승낙으로 운전했는지는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인다(2005다65463 이유 2).
  • 실제 양도의 표지: 매매대금 지급과 현실적인 점유 이전은 의무보험 승계의 양도일을 정하는 사실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2005다65463이 정한 것은 「양도」의 판단 기준과 그 사안의 결론까지다. 보험자와 보험금 청구 측 중 누가 양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약관 확인: 사고가 난 보험의 약관에서 양도 면책 조항과 양도 승계 조항을 찾아 문언을 읽는다. 판결 당시 약관 제59조 제2항의 번호와 문언은 그 사건 보험회사의 것이다(2005다65463 이유 2).
  • 운행지배 대조: 등록원부의 명의만 보지 말고, 사고 당시 누가 차를 보유하고 누구에게 운전을 맡겼는지 정리한다(2005다65463 이유 2).
  • 담보 명의이전: 명의이전이 빚의 담보였고 인도를 거부했다면 그 약정서와 인도 요구·거부 경위를 함께 낸다(2005다65463 이유 2).
  • 실제 양도 시 통지: 보험기간 중 차를 실제로 넘겼다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수사실을 통지했는데 보험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낙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의무보험 공백: 의무보험 계약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승계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그 승계는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그 전에 새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맺으면 그 체결일까지다(같은 조 제1항). 그 전에 양수인 명의로 새 보험을 든다.
  • 면책 배척의 범위: 양도 면책이 배척되어도 다른 면책 조항이나 담보 범위는 따로 따진다. 2005다65463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이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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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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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