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나아가 법원도 이에 구속돼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이 구속력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변론주의에서 나오는 효과다.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대표적 장면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상대방 말이 맞다고 내가 인정하면, 그 사실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원도 그 인정에 묶여서 다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요건

재판상 자백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성립한다.

  •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어야 한다. 답변서·준비서면에 인정 내용을 적었어도,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비로소 자백이 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상대방보다 먼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해야 선행자백이 성립하고, 그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2014다64752 판결요지 [3]).
  •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여야 한다.
  • 명백히 다투지 않는 데 그치면 재판상 자백이 아니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로 처리된다.

서면에 적기만 해서는 부족하지만, 그 서면이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면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다투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라는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

효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구속된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아가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증거로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에 관한 진술, 곧 권리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대비하면 이 구속력의 자리가 분명해진다(91다31494 판결요지 나).

취소는 엄격하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으면 자백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한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2000다23013).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반대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진실에 반한다는 점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고, 착오로 한 것인지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한 번 자백하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증명 부담을 덜게 됩니다.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데 착각해서 인정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백간주와의 차이

재판상 자백은 자백간주보다 번복이 어렵다. 자백간주는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불출석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다투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87다368 판결요지 라).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반면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된다.

법적 평가는 자백의 대상인가

자백의 구속력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미친다.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이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정당한 법률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91다31494 판결요지 나).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두고 “경개다”라고 법적 평가를 붙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법적 평가에 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91다31494 판결요지 나; 그 해석 기준은 경개).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고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한 기일에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하면,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답변서 기재를 신중히 안내한다.
  • 재판상 자백은 변론조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는 사항이고, 조서기재 생략 규정도 자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55조 제2항). 성립 여부는 기일조서와 그 기일에 진술되거나 인용된 서면을 함께 확인한다.
  •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진술은 자백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사실 진술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정리한다(91다3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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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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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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