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특약한 매매다. 민법에 별도의 소유권유보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매당사자가 권리이전 시기를 달리 정한 특약이다(민법 제563조·같은 법 제568조).
쉽게 말하면 — 물건은 먼저 넘겨주되 값을 다 치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남겨 두는 거래입니다.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동산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2013다61190), 파산하면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취급된다(2022다294084). 유보된 소유권의 실질이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파산했다면 판매자는 “내 물건이니 돌려달라”는 환취권자가 아니라, 담보물에서 변제받는 별제권자로 취급됩니다.
매도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한 통상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법문에 명시된 예외가 아니라, 쌍방의 미이행 의무가 남았는지에 관한 해석이다. 인도·등록·대금 지급의무가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계약별로 확인해야 한다.
별제권의 행사
매도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다만 구체적인 환가·회수 방법은 계약 내용과 적용 법리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자로서 목적물의 환취를 구하는 구조로 처리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을 승인하거나, 별제권자에게 목적물 처분기간을 정하거나,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같은 법 제497조·같은 법 제498조).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3조).
목적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매수인이 파산선고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2022다294084).
실무 체크포인트
- 매수인 파산 시 유보소유권을 환취권으로 처리하지 말고, 별제권 행사와 부족액 파산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한다.
- 목적물이 동산인지 등록재산인지, 인도·등록 상태, 매수인의 제3자 처분권한과 실제 처분여부를 확인한다.
- 매수인이 이미 점유하는 소유권유보 목적물에서 점유개정을 매도인의 일반적인 대항요건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
- 해설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