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그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피참가인을 돕는 보조자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내 법적 처지가 달라질 때, 한쪽 편을 도우러 소송에 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다면, 나중에 구상금을 물게 될 주채무자가 보증인 편에 서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는 언제 할 수 있는가
보조참가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상고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지만,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는 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 둘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판례는 이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한정하므로 단순한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여야 한다(99다12796, 2005다19156). 셋째,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
연대보증인이 진 소송에서 보증인이 패소하면 주채무자가 구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처럼 판결이 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여야 참가할 수 있고, 그저 친하다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참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참가신청의 방식은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다룬다(민사소송법 제72조). 허가 여부의 이의·소명·결정과 즉시항고는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다룬다(민사소송법 제73조).
보조참가인은 어떤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6조). 다만 한계가 있다.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못 한다.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도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단 소극적으로만 어긋나는 경우, 가령 피참가인이 상소하지 않더라도 그 상소기간 안이라면 참가인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99다12796). 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 취하 등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는 입장이라 피참가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것처럼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처분행위도 보조참가인은 하지 못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는가
미친다. 보조참가가 있었던 재판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77조).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으로,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의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구속이다. 그 범위는 판결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중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된다(2012다78184). 참가 당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거나 그 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7조 각호).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78184).
실무 체크포인트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기일통지와 송달은 피참가인과 별도로 참가인에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 의뢰인이 제3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조참가 신청서를 통해 소송에 관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뒤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보조참가하여 임금채권을 적극 주장한 사안에서는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이 인정됐다(2011다20034). 이를 모든 보조참가에 곧바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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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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