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보조참가에 둔 방식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도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이 하는 소송에 끼려면, 왜·어떤 지위로 끼는지 밝혀 그 사건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는 제72조가 정한 신청 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인지 부담과 심리 구조는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을 적나
신청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다른 법원에 내는 신청이 아니다.
참가신청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같은 항). 취지는 어떤 참가인지, 이유는 왜 참가할 수 있는지다.
보조참가의 요건 자체는 보조참가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은 독립당사자참가가,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은 공동소송참가가 다룬다. 이 글은 그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만 다룬다.
사건이 있는 법원에, 취지와 이유를 밝혀 냅니다. 참가 종류별 요건은 각 개념에서 봅니다.
어느 참가에 이 방식을 쓰나
제72조는 보조참가 절에 있다. 같은 방식은 다음에도 준용한다.
| 참가 | 제72조 | 근거 |
|---|---|---|
| 보조참가 | 직접 적용 | 민사소송법 제72조 |
| 독립당사자참가 | 준용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
| 공동소송참가 | 준용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 |
| 승계참가 | 준용 |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
독립당사자참가에는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도 함께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신청 방식과 합일확정 심리를 한 규정으로 읽지 않는다.
제72조가 정한 신청 방식(계속법원·취지·이유·송달)은 같다. 인지는 다르다. 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 신청서에는 제1심이면 소장과 같은 금액, 항소심이면 그 1.5배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1항). 인지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보조참가신청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세 종류의 참가는 제72조가 정한 신청 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인지 부담과 심리 구조는 다릅니다.
서면으로 내면 누구에게 보내나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2항). 한쪽만 보내는 재량이 아니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청만 먼저 하고 공격·방어를 나중에 하는 순서를 강제하지 않는다.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정한다.
보조참가의 허가 여부의 이의·소명·결정은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다룬다. 제73조는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은 제72조만 준용하고 제7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서면 신청은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보내야 합니다. 신청과 함께 소송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속 법원·취지·이유를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 서면이면 양쪽 송달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2항).
- 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도 이 신청 방식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 준용되는 것은 제72조뿐이다. 보조참가의 참가허부 재판(민사소송법 제73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 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 제1항). 보조참가신청서에는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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