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이 조는 보조참가의 참가허부 재판이다. 신청 방식은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보조참가에 대해 당사자가 “이 사람은 끼면 안 됩니다”라고 이의를 내면, 참가인이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허가·불허가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소명은 참가인의 의무다.
법원은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이의를 두고 결정을 생략할 수 없다.
제73조는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다. 보조참가의 참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정한다.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72조만 준용하고 제7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이의·소명·허부 결정 절차는 그 두 참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으면 참가인이 소명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볼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 당사자 이의가 없어도 소명을 명하는 것은 재량이다.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허가 상태로 두는 재량이 아니다.
| 당사자 이의 (제1항) | 직권 (제2항) | |
|---|---|---|
| 소명 | 참가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 법원이 소명을 명할 수 있다 |
| 허부 결정 |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허가하여야 한다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소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안 되면 불허가해야 합니다. 허가·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민사소송법 제74조). 침묵한 채 본안에 들어가면 이의권이 없어진다.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불허가 결정이 나도, 확정 전에는 관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원용하지 않은 행위까지 남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정한다. 제75조의 관여 기간에도 그 한계가 적용된다.
이의 없이 변론하면 이의권이 사라집니다. 불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원용한 행위는 확정 뒤에도 남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가 있으면 소명과 허부 결정을 빠뜨리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 직권 소명 명령은 재량이고, 이유 없음의 불허가는 기속이다(같은 조 제2항).
- 허가·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이 절차는 보조참가의 허부 재판이다. 독립당사자참가·공동소송참가에는 제7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 이의 없이 변론·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하면 이의권이 없어진다(민사소송법 제74조).
- 불허가 확정 전의 행위와 원용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제75조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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