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이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으로, 청구권을 곧바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본집행을 위해 현상을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되, 제292조 이하가 달리 정한 특칙에 따른다(제291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이 저절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가 보전집행입니다. 본집행(경매로 돈을 받아내는 것)과 달리, 일단 현상을 잡아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집행은 본집행과 달리 빠르고 간이하게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확정·집행문 필요 없음 — 보전명령이 성립하면 곧 집행력이 생기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채무자 송달 전 집행 가능 — 보전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기습성(밀행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 집행기간 2주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보전집행의 집행기간
본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지만, 보전집행은 결정만으로 바로,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2주 안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누가 집행하는가?
집행기관은 대상과 명령 내용에 따라 나뉜다.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권 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집행한다(제296조 제2항). 동산인도 가처분은 가처분 준용 규정과 동산인도 집행 규정을 함께 본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57조).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등기촉탁이나 제3채무자 송달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보전신청을 하면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별도 집행신청이 필요 없다. 반면 집행관이 집행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은 별도로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부동산·채권은 법원이 알아서 등기하거나 통지해 집행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살림살이 같은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별도로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강제집행 규정은 어디까지 준용되는가?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압류금지 규정과 집행목적물에 독립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의 이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가압류명령 자체는 본집행의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의 보전이의와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보전취소로 다툰다. 재판 뒤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제292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본집행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가압류 뒤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본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한 본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면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2010다48455 판결요지 [3]). 유효하게 포섭된 뒤에는 보전이의·보전취소의 이익이 없어지지만, 외관상 본압류가 있어도 포섭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취소 이익이 남을 수 있다(2013마1412).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장 흔한 실수는 2주 집행기간을 넘기는 것이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유체동산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특히 주의한다.
- 부동산·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신청과 동시에 발령·촉탁·송달까지 처리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기간을 따로 챙길 일이 거의 없다.
- 부동산 보전집행의 등기촉탁은 원칙적으로 전자촉탁으로 처리되며, 채권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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