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란 유효한 대리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다. 대리권 자체는 있으나 그 행위에 필요한 특별수권만 빠진 경우는 여기의 무권대리와 나누어 본다(소송상 대리권, 소송상 특별수권사항).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보정·추인되지 않으면 소나 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2003다2376·2007다79480). 다만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추인하면 흠이 치유되어 유효해진다(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쉽게 말하면 — 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되는가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한 사람이 한 소송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다. 특히 법정대리권 소멸과 관련해 통지주의가 적용된다. 법정대리권이 소멸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본문), 통지 전 구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대리권 소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뒤에는 구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를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단서). 이때 한 행위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된다. 구대리인의 배신적 처분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리권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권한 소멸을 안 뒤에는 소 취하·화해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고, 보정·추인되지 않으면 소나 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2003다2376·2007다79480). 다만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유효해진다(민사소송법 제60조·민사소송법 제97조).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낸 경우 당사자 등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그 항소제기가 추인되고(2006다81653), 당사자 사망 후 수계 없이 낸 항소도 상속인이 항소심에서 수계하고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2014다210449).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2010다537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전체를 추인해야 하며 일부만 추인할 수 없고, 추인을 거절한 뒤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2007다79480). 추인하면 대리권 흠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제2항).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93다42047).
대리권 흠이 발견되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민사소송법 제59조·민사소송법 제97조). 보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소송대리인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97조).
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흠을 고칠 기간을 줍니다.
추인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2003다2376).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판례).
어느 심급까지 추인할 수 있나
상고심까지 열려 있다.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다(2010다5373).
조정 단계의 행위도 같다.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2023다225146).
실무 체크포인트
- 무권대리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소급 치유된다.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2010다5373).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추인 대상이다. 이의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적법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대리권을 보정·추인한다(2023다22514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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