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인파산 면책이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일정한 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중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개인회생과 강제집행은 개시·인가·면책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신청한 뒤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 면책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 압류 등이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시작된 집행은 멈춥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렇게 중지된 절차는 법률상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면책 뒤 새로 시작된 집행이나 기존 집행권원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재판 중의 금지·중지
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의 효과가 생기려면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을 것
-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었을 것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법률상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후문).
파산절차가 계속 중일 때에는 다른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파산관재인은 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제348조는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 제557조는 폐지·종결 뒤 면책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금지·중지를 규율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확정되면 제557조 제1항에 따라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집행기록이나 압류명령의 외관이 남아 있으면 집행의 종류에 따라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후속 정리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집행권원 자체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면책된 채무에 관한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으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2013마1438). 특히 면책 확정 뒤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새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면책은 그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라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다(같은 결정).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제한한다. 채무자가 앞선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이행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뒤에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2017다286492).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채권으로서 소구력과 집행력을 잃는다고 본다. 반면 비면책채권에는 이러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22다256327).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지만,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다시 이행청구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제557조 제1항이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므로 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만 면책된 경우에는 면책된 범위와 면책되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면책된 범위에 관한 중지 절차는 제55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잃지만, 면책되지 않은 채권 또는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문제 될 수 있다.
청구이의와 면책확인은 어떻게 나누나
어떤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인지 다투어져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7다17771). 다만 상대방이 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면책확인판결만으로 집행력을 없앨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별도의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같은 판결).
따라서 소송 형태는 단순히 비면책채권 여부가 쟁점인지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 정한다.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등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면책확인의 소를 검토한다.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 효력을 이유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면책 사실을 알면서 추심하면
개인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 이 규정은 면책된 채권에 관한 추심을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해당 채권이 실제 면책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점을 나누어 확인한다: 면책신청일, 파산폐지결정 확정일 또는 파산종결결정일, 면책재판 확정일을 각각 확인한다. 제557조의 금지·중지와 실효는 이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 집행의 시작 시점을 확인한다: 제557조 제1항 후문이 중지하는 것은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절차다. 파산선고 후 재단재산에 대한 집행은 제348조, 면책 확정 후 새로 시작된 집행은 청구이의 등 별도의 대응을 검토한다.
- 집행권원 유무부터 본다: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가 원칙적인 대응수단이다(2013마1438, 2017다17771).
- 비면책채권을 먼저 가린다: 조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제566조 단서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부분면책이면 면책된 금액과 남은 금액도 구분한다.
- 결정 확정 서류를 준비한다: 집행기관이나 집행법원에 후속 처리를 요청할 때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집행 유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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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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