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 등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에는 별도의 채권신고절차가 없으므로, 목록은 채권의 조사·확정과 변제계획 작성의 출발점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빚졌는지 법원에 알리는 명단입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잘못 적은 채권은 변제계획과 이의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신청 전에 자료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목록에는 무엇을 적나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법원 양식에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등을 구분해 정리하지만, 다음 사항은 규칙이 별도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다.

  • 별제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그 권리를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적는다(같은 조 제2항).
  • 신청 당시 해당 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적는다(같은 조 제3항).
  • 신청 당시 전부명령이 있으면 발령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 대상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적는다(같은 조 제4항).

보증채무·연대채무가 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의 원인·잔액을 계약서, 판결문, 부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담보부채권은 담보권 자체와 담보권 행사로도 회수되지 않을 채권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나누어 적는다.

목록에 적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되면 목록의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등의 절차로 확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채권면제는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 목록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2013다42878). 다만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면 그 채권에 관한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진다(제32조 제3호 단서).
  • 개시결정 뒤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소송행위 예외는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뜻한다(2013다42878).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누락에 악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여기에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을 누락했다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즉 비면책 효과와 재량적 면책불허가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다.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및 체납처분의 중지·금지는 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누락 채권을 단순히 “변제계획 밖의 더 강한 채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채권에는 위 조항의 중지·금지와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분해 보아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의 중지·금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하므로, 목록 누락만으로 그 제한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목록 누락은 채무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로 뺀 경우에는 면책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제출한 목록은 어떻게 수정하나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뒤에는 이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수정이 허가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수정사항에 관한 새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적은 서면과 수정목록을 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고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용정보조회서만 보지 말고 독촉장·판결문·지급명령·계좌 거래내역·세금 고지서·보증채무 자료를 함께 맞춰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한다.
  • 별제권, 계속 중인 소송, 전부명령이 있으면 일반적인 채권 원인·금액 외에 규칙 제8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추가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 보험약관대출처럼 명칭만으로 채권 성질을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말고 약관, 해약환급금 정산 구조와 현재 남은 청구권을 확인한다.
  • 개시결정 전 수정, 개시결정 뒤 허가 수정, 인가결정 뒤 수정 불가를 구분한다. 개시결정 뒤에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인지가 허가 여부를 좌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했다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함께 제출한다. 허가 뒤에는 새 이의기간과 송달 여부도 확인한다.
  • 누락 채권의 비면책은 악의 여부와 무관하지만, 악의 누락에 따른 면책불허가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재량 판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개시결정 뒤 목록에 적힌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별도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다. 목록 제출의 시효중단 효력이 절차 진행 중 유지된다(2013다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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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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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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