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이란 가처분 결정과 그 집행으로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이 글은 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를 다룬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다른 유형이다. 가처분 방법은 법원이 신청 목적에 맞게 직권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상대는 정해진 행위를 못 하게 묶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금지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제3항).
상대에게 통지가 가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떤 구속을 받나?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권 제한이나 일정 행위의 금지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305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어긋난 처분행위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6다카191). 이 상대효는 본안 승소 확정 뒤 피보전권리의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2000다65802 판결요지 [2]).
후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적극적 실현은 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다룬다.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사자항정효와 승계집행문 문제가 중심이다(98다59118).
가처분을 어기고 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을 건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확정력은 있나?
가처분은 결정으로 발령하므로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없다. 이의사건 결정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만, 그 뒤에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 확정력은 약하다. 효력은 피보전권리 보전 범위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미치고, 다툼이 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가처분은 본안 재판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서,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바뀌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같은 다툼을 본안 소송에서 다시 가릴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어떻게 생기나?
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없고(같은 법 제176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175조). 장기 미제소 취소는 제175조의 취소와 같지 않다(2007다17222).
가처분은 시효중단 사유지만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중단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의 근거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처분은 자동으로 소멸하나?
가처분은 본안 패소나 장기 미제소만으로 재판 없이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는 신청과 취소재판을 거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같은 법 제301조, 2007다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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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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