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서호주 거주 중이며, 팬대믹으로 인해 지역 경계가 봉쇄되어 한국도 영사관도 방문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제가 직접 한국이든 영사관이든 방문을 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사실상 상속 포기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승인·포기 숙려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연장 결정만 기다리기보다 전자소송이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부족한 인증서류를 보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디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가
기간연장허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해외 이동 제한, 영사관 폐쇄, 서류 발급 지연과 현재 남은 기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문에 별도 신청시한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미 끝난 기간은 연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이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연장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확보된 가족관계·사망 자료를 먼저 접수하고, 위임장 인증이나 인감 대체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완하는 방법이 실무상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흠이 언제나 보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당사자·피상속인·포기 의사와 관할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법원에 접수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진행하는 방법
공동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재외공관 인증, 호주 국적자는 현지 공증 등 현재 국적에 맞는 위임장 인증을 준비합니다.
이미 3개월을 넘겼다면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를 전제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