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인데 확인한 날에 대한 근거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외가로 부터 상속해당자라는 것을 어제께 사촌형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5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날은 어제이니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나 근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이지만 사망 사실을 몰랐는지, 후순위 상속인이라서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거나, 사적인 통지서의 발송일이 찍힌 우편물로 증명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 친척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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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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