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가로 부터 상속해당자라는 것을 어제께 사촌형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5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날은 어제이니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나 근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더라도, 문의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촌형의 확인서에 통지 날짜·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문의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포기와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안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로 알았다면 무엇을 내나
사촌형이 작성한 확인서에 통화 일시, 전화번호, 알려준 내용과 경위를 적고 서명하게 하십시오. 휴대전화 통화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그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내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더 강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낸다
채권자 독촉장, 내용증명 봉투, 소장 부본과 송달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우선 제출하십시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서류도 문의인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정리
객관적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미루지 말고 안 날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3개월 안에 접수하십시오.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 항목에 맞춰 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