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인데 확인한 날에 대한 근거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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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가로 부터 상속해당자라는 것을 어제께 사촌형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한지 5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안 날은 어제이니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나 근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났더라도, 문의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어제 처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촌형의 확인서에 통지 날짜·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문의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날입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선순위 포기와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안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로 알았다면 무엇을 내나

사촌형이 작성한 확인서에 통화 일시, 전화번호, 알려준 내용과 경위를 적고 서명하게 하십시오. 휴대전화 통화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그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내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더 강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낸다

채권자 독촉장, 내용증명 봉투, 소장 부본과 송달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우선 제출하십시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서류도 문의인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정리

객관적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미루지 말고 안 날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3개월 안에 접수하십시오.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 항목에 맞춰 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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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