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가 사망시 상속을 배우자인 B 아들인 C 딸인 D가 법정 비율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딸인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인 E에게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D가 상속포기를하면 B와 C가 나눠서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만약 E에게 간다면 세대생략상속이 되는 셈인데 할증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D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E가 상속포기한 지분을 이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D의 채권자들은 D의 딸인 E에게 추심을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D만 상속포기를 하면 D의 몽은 자녀 E에게 대습상속되지 않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B와 C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E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이나 D의 채권자가 E에게 추심하는 문제도 이 사례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자의 자녀는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D가 포기하면 B와 C의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 되고 E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으로 보므로 D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포기를 없애지 못합니다. B·C가 추가로 받은 상속분에 대해 D의 채권자가 추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형식적 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D의 몽을 0으로 만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D의 상속분을 E가 이어받는 대습상속과 다릅니다.
정리
D만 포기하면 E가 아닌 B와 C가 나누어 받습니다. D의 채권자도 E나 B·C에게 D의 채무를 이유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B와 아들 C가 D의 자녀 E에게 재산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경우 D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처분행위는 B,C가 하는 것이므로 D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채무자D가 현금으로 상속받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는 D의 배우자에게 사해행위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