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순위 관련

A가 사망시 상속을 배우자인 B 아들인 C 딸인 D가 법정 비율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딸인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인 E에게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D가 상속포기를하면 B와 C가 나눠서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만약 E에게 간다면 세대생략상속이 되는 셈인데 할증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D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E가 상속포기한 지분을 이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D의 채권자들은 D의 딸인 E에게 추심을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딸 D가 상속포기하면 그의 자녀 E에게 상속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배우자 B와 아들 C에게 1.5:1의 비율로상속분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대생략상속, 채권자의 추심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D의 채권자들은 D가 포기한 지분을 받은 B, C에게 사행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D는 B,C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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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B와 아들 C가 D의 자녀 E에게 재산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경우 D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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