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순위 관련

질문

A가 사망시 상속을 배우자인 B 아들인 C 딸인 D가 법정 비율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딸인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인 E에게 그 비율만큼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D가 상속포기를하면 B와 C가 나눠서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만약 E에게 간다면 세대생략상속이 되는 셈인데 할증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D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E가 상속포기한 지분을 이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D의 채권자들은 D의 딸인 E에게 추심을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D만 상속포기를 하면 D의 몽은 자녀 E에게 대습상속되지 않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B와 C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E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이나 D의 채권자가 E에게 추심하는 문제도 이 사례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자의 자녀는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D가 포기하면 B와 C의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 되고 E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인적 결단으로 보므로 D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포기를 없애지 못합니다. B·C가 추가로 받은 상속분에 대해 D의 채권자가 추심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형식적 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D의 몽을 0으로 만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경우는 다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손자녀가 본위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D의 상속분을 E가 이어받는 대습상속과 다릅니다.

정리

D만 포기하면 E가 아닌 B와 C가 나누어 받습니다. D의 채권자도 E나 B·C에게 D의 채무를 이유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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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댓글

  1. 그렇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B와 아들 C가 D의 자녀 E에게 재산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경우 D의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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