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포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재판예규 제907호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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