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지난 11월에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법률 관한 쪽을 모르시다보니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제서야 상속포기를 하면 망자의 형제자매, 사촌들에게 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형제들이 당황하였고요…
현재 국세청에 망자 자산을 확인 중에 있고, 아마도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500만원 정도의 돈만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체납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은
1. 미납한 세금도 다음 사람들에게 넘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마 배우자, 직계 존속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형제자매로 넘어갈 텐데…
형제 자매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다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미납세금을 승계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 세금과 일반 채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미 한 포기를 단순히 후순위 효과를 몰랐다는 이유로 취소해 한정승인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미납세금도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는가
고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새로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 등 후순위자가 그 한도와 다른 일반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면 세금 자체의 실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대여금·보증채무 같은 일반 채무는 같은 한도특칙이 없으므로 재산조회를 마치기 전에는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후순위자는 언제 포기할 수 있는가
후순위자 본인에게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신이 새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포기 심판서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짜를 보관해야 기산점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하면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취소해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취소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친척에게 넘어간다는 법률효과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중요부분 착오와 무중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한 사람이 특별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후순위자는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연쇄상속을 줄이는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