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시 미성년자 서류 준비 관련
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외국인 친권자의 서류·특별대리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성년 자녀가 상속포기할 때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외국인 친권자의 서류·특별대리인 문제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후 주식값 상승으로 순재산이 생긴 경우 취소 가능성, 3개월·1년 기간과 재산처분 금지를 설명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인식 시점을 입증하고 승계집행문 이의와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기본 배우자공제와 친권은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채권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직접 입국해 상속포기를 하면 국내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주소 자료와 국적·성명 변경 증명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주민등록초본은 현주소가 확인되는 범위로 보통 충분합니다. 다만 관할·동일인 소명이 필요하면 법원이 추가 이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적법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채무초과 상속인의 협의분할과 포기 뒤 상속인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상속포기와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될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