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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성년자 상속포기의 서류 준비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배우자 상속포기와 미성년자녀 단독상속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국 시민권자의 직접 입국 상속포기 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포기 신청 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아버님 집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해행위 문제는 없는지 →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와 승인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안 날부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상속포기와 공무원연금법 상의 유족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될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