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사망 후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상속포기를 해서 3순위, 4순위 대상에게 넘어왔을 경우 상속 포기 절차와 미성년 자녀 상속 포기 문의

삼촌이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해서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7월 25일에 상속포기를 해서 지금 3순위, 4순위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의 자매 되시는 어머니와, 3촌 관계인 저희 남매(4명), 그리고 그 자녀들(미성년자 5명)까지 범위가 꽤 넓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인인 삼촌의 사망지 관할 법원인가요? 아니면 가족 각각의 관할법원인가요? 그도 아니면 한 사람이 모아서 자신의 관할 법원에 제출가능한가요?
  2.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들이 멀리 살다보니 카톡 사진 파일로 받아둔 것도 있는데,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 아니면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인감도장은 한 사람이 모아서 처리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는 개개인이 가야 하나요?
  4. 미성년자는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를 관할 법원에 데리고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서 용어도 어렵고 어떻게 처리해야 구멍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1.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면신청인 경우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전자신청인 경우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인감도장은 서류에 날인되면 됩니다. 상속포기 하는 개개인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므로 미성년자는 법원에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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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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