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 전이라도 회사는 해산하고 종전 대표이사는 권한을 잃으므로, 회사가 그 뒤 임의로 해산결의를 해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된 임의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는 법원 촉탁이 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뒤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다고 본 선례다(1998. 3. 17.).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번호는 당시 것이다.
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17. 등기 3402-22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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