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요지

상법상 항공화물의 멸실·훼손·연착 한도는 손해가 생긴 화물 1킬로그램당 19 SDR이다.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15 SDR이다.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의 인도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하면 신고액을 한도로 하되, 운송인이 실제 인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증명하면 예외다. 같은 운송장 등의 다른 화물 가치에도 손해가 미치면 그 화물 중량을 더한다.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은 협약과 수정 한도를 함께 확인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조문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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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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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