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35조

요지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 도착일·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중지일부터 2년 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기간 산정방법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률에 따른다.

조문

제35조 제소기한

  1. 손해에 관한 권리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ㆍ항공기가 도착하였어만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내에 제기되지 않을 때에는 소멸된다.

  2. 그러한 기간의 산정방법은 소송이 계류된 법원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