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요지

여객 지연·수하물·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한도와 신고가액의 예외를 정한다. 아래 조문은 공포 당시 문언이다. 화물의 기본 한도는 제24조의 수정 절차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부터 1킬로그램당 26 SDR로 조정되었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화물의 특별신고 예외는 아래 영문 정본의 신고 및 필요한 추가요금 조건을 함께 읽는다.

조문

제22조 지연ㆍ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1. 승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연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4,150 SDR로 제한된다.

  2.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서 수하물의 파괴ㆍ분실ㆍ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 SDR로 제한된다. 단, 승객이 위탁수하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승객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ㆍ분실ㆍ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 킬로그램당 17 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하인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4.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ㆍ분실ㆍ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관련 화물의 총 중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ㆍ분실ㆍ손상 또는 지연이 동일한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거나 또는 이러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4조제2항에 언급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 동일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화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러한 화물의 총 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손해가 운송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야기될 것을 인지하고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전술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고용업무의 범위내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6. 제21조 및 본 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은 자국법에 따라 법원이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기 규정은 소송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재정된 손해액이 손해를 야기한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6월의 기간내에 또는 소송의 개시가 상기 기간이후일 경우에는 소송 개시전에 운송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문 정본 대조

제3항의 영문 정본은 특별신고와 필요한 경우 추가요금 지급을 함께 규정한다. 국내 공포 번역문의 「하였거나」를 수정하지 않고, 영문 조건을 아래에 구별해 제시한다. 신고액이 실제 도착지 인도이익을 초과한다고 운송인이 증명하면 신고액을 한도로 하는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UN Treaty Series 제2242권 I-39917, 제22조 제3항·제4항. 아래 17 SDR은 원협약 문언이며 현행 수정 한도와 다르다.

 3. In the carriage of carg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se of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is limited to a sum of 17 Special Drawing Rights per kilogramme, unless
the consignor has made, at the time when the package was handed over to the carrier, a spe-
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and 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 In that case the carrier will be liable to pay a sum not exceeding the
declared sum, unless it proves that the sum is greater than the consignor’s actual interest in
delivery at destination.
4. In the case of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of part of the cargo, or of any object
contained therein, the weight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mount to
which the carrier’s liability is limited shall be only the total weight of the package or
packages concerned. Nevertheless, when the destruction, loss, damage or delay of a part of
the cargo, or of an object contained therein, affects the value of other packages covered by
the same air waybill, or the same receipt or, if they were not issued, by the same record
preserved by the other mea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4, the total weight of such
package or packages shall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limit of
liability.

정본 언어와 적용시점

협약 서명문은 영어·아랍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정한다. 위 영문 대조의 근거가 되는 서명문은 다음과 같다(UN Treaty Series I-39917 서명문).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ing been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Montreal on the 28th day of M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ety-nine in the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certified copies thereof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to all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Warsaw Convention, The Hague Protocol, the Guadalajara Convention, the Guatemala
City Protocol, and the Montreal Protocols.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은 2007년 12월 29일이다(ICAO 당사국 목록, Republic of Korea 행). 이는 2024년 12월 28일의 수정 한도 발효일과 구별한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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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