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된다.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 사용인·대리인도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여객·수하물 손해가 사용인·대리인의 고의로 생겼다면 원용할 수 없다. 여객의 사망·상해·연착 또는 수하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생길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다. 합산 책임한도는 제4항을 따른다.
조문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ㆍ상해ㆍ연착(수하물의 경우 멸실ㆍ훼손ㆍ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ㆍ제907조ㆍ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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