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9416 판결(손해배상(기)등).
의의편집자 요약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보세창고 입고를 화물 인도와 구별한다. 창고업자의 직접 불법행위책임과 그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해상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을 함께 판단한 사안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수입업자의 보관 요청을 운송인이 승낙해 명태를 보세창고에 넣었다.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D/O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내주었다. 대법원은 창고업자와 운송인의 책임 및 멸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396조, 제693조, 제750조, 상법 제129조, 제788조, 제820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용정산해수산품 유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환)
【피고, 상고인】 동용해운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1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보세창고업자는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참조). 또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해상운송인은 그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 동용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용해운’이라고 한다)는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예스수산’(이민복)에게 화물 도착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민복이 전용 컨테이너장치장(CY)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명태를 부산세관 관할구역 내의 보세창고 중 하나인 피고 삼진글로벌넷(이하 ‘피고 삼진’이라고 한다)의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피고들에게 보냈으며, 그 후 피고 삼진이 다시 그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피고 동용해운에 보내고 피고 동용해운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명태가 컨테이너장치장에서 보세운송을 통하여 옮겨져 피고 삼진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와 같이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예스수산’(이민복)의 관여하에 보세운송으로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화물의 인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운송실행 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 동용해운과 피고 삼진 사이의 묵시적 임치계약관계도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 삼진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이 사건 화물은 여전히 피고 동용해운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피고 삼진은 피고 동용해운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 피고 동용해운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또 ‘예스수산’(이민복)의 관여에 의하여 보세운송으로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전용 컨테이너장치장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명태가 보세운송을 위하여 전용 컨테이너장치장에서 반출되는 즉시 ‘예스수산’(이민복) 등에게 인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명태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삼진은 운송인인 피고 동용해운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윤수에게 이 사건 명태를 인도하여 이를 멸실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동용해운은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인도채무자로서 그 이행보조자인 피고 삼진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반출로 인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동용해운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각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삼진이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그 각 사유들을 직권으로 과실상계사유로서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마른명태의 멸실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계약상의 약정 대금인 미화 84,588.28달러라고 할 것인바, 위 시가를 멸실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99,560,405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마른명태의 멸실 당시의 시가는 42,885,000원(상자당 45,000원 × 953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삼진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2003. 5. 23. 이윤수로부터 이 사건 명태 대금조로 40,000,000원(미화 33,150달러)을 선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윤수와 사이에서 1,2번 명태에 관한 수출계약과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함께 이행하기로 하였고, 1,2번 명태에 관하여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물만을 국내에 반입하고, 1,2번 명태를 반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윤수에 대하여 1,2번 명태대금으로 받은 40,000,000원은 결국 이 사건 명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윤수는 원고와 사이에 이윤수가 1,2번 명태대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화물의 대금에 관하여 상계하였거나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삼진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피고, 상고인】 동용해운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7. 27. 선고 2004나1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보세창고업자는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참조). 또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해상운송인은 그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 동용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용해운’이라고 한다)는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예스수산’(이민복)에게 화물 도착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민복이 전용 컨테이너장치장(CY)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명태를 부산세관 관할구역 내의 보세창고 중 하나인 피고 삼진글로벌넷(이하 ‘피고 삼진’이라고 한다)의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피고들에게 보냈으며, 그 후 피고 삼진이 다시 그 수입화물배정요청서를 피고 동용해운에 보내고 피고 동용해운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명태가 컨테이너장치장에서 보세운송을 통하여 옮겨져 피고 삼진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와 같이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예스수산’(이민복)의 관여하에 보세운송으로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화물의 인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운송실행 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 동용해운과 피고 삼진 사이의 묵시적 임치계약관계도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 삼진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이 사건 화물은 여전히 피고 동용해운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피고 삼진은 피고 동용해운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 피고 동용해운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또 ‘예스수산’(이민복)의 관여에 의하여 보세운송으로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전용 컨테이너장치장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명태가 보세운송을 위하여 전용 컨테이너장치장에서 반출되는 즉시 ‘예스수산’(이민복) 등에게 인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명태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보세창고업자인 피고 삼진은 운송인인 피고 동용해운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윤수에게 이 사건 명태를 인도하여 이를 멸실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동용해운은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인도채무자로서 그 이행보조자인 피고 삼진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반출로 인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동용해운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각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판시사항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삼진이 상고이유로 비로소 주장하는 그 각 사유들을 직권으로 과실상계사유로서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마른명태의 멸실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계약상의 약정 대금인 미화 84,588.28달러라고 할 것인바, 위 시가를 멸실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99,560,405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마른명태의 멸실 당시의 시가는 42,885,000원(상자당 45,000원 × 953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 삼진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삼진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2003. 5. 23. 이윤수로부터 이 사건 명태 대금조로 40,000,000원(미화 33,150달러)을 선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윤수와 사이에서 1,2번 명태에 관한 수출계약과 이 사건 수출계약을 함께 이행하기로 하였고, 1,2번 명태에 관하여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화물만을 국내에 반입하고, 1,2번 명태를 반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윤수에 대하여 1,2번 명태대금으로 받은 40,000,000원은 결국 이 사건 명태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윤수는 원고와 사이에 이윤수가 1,2번 명태대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화물의 대금에 관하여 상계하였거나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삼진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