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고인 자산 인출 질문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과 장례비 지출 →

질문

장인어른이 이번 6/5일에 돌아가셨는데 차주에 사망신고하고 한정승인 신청하려하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인어른의 재산목록은 별도로 첨부해드렸으며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이며 자산을 모두 합해도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질문]
1) 장례비용이 크다 보니 장인어른 예금에 있던 적극재산 중 금전채권 3, 4, 5번을 바로 인출하고 (5번은 이미 인출) 1, 2번을 아내 통장에 다이렉트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한정승인하는데 괜찮을까요? 장례비용 영수증만 잘 첨부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모두 인출한다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3) 가족관계는 첫째딸(아내)과 둘째딸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형제, 사촌들이 있는데 아내가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해야할게 있을까요?
4) 장례비용은 부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 비용인데 부의금은 아내 통장으로만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X). 이런경우에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하나요?

답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과 채권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출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용처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신문공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과 채권을 먼저 인출해도 되나

수리심판 고지 전의 예금 인출과 채권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금액과 사용처를 재산목록에 숨기지 말고,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내역을 함께 정리해 신청 단계에서 설명하십시오. 아직 인출하지 않은 자산은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례비와 부의금은 어떻게 보나

사회적 지위와 지역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지만, 수령·지출 내역은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신문공고와 다른 가족의 절차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뒤의 법정 청산절차이므로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으므로 형제·사촌 등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정리

추가 인출은 멈추고, 이미 인출한 돈의 흐름과 장례비 영수증을 정리해 한정승인 신청서에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수리 뒤에는 공고와 채권자 통지 등 청산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