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심판

친양자 입양 심판은 미성년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 친족관계를 원칙적으로 종료시키는 강한 효력의 입양을 허가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민법 제908조의2·민법 제908조의3). 일반입양보다 가족관계의 변화가 크므로 자녀 복리 심사가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양부모의 친자처럼 등록하고, 기존 친생부모 쪽 가족관계를 원칙적으로 끊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 동의보다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좋은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성년자는 친양자 입양 대상이 아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의 장래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성년자 입양과 다르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한다(같은 항 제4호·제5호).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동의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같은 호 단서). 또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을 인용할 수 있고,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함께 미성년 아이를 입양해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오랫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만나지도 않았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이 효과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보다 훨씬 강하다.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지만(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생부모 쪽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끊긴다. 상속, 부양, 가족관계등록부, 친족관계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 사건에서는 현재 양육상황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의 정체성,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필요성, 양부모 가정의 안정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자녀 복리 기준과 법원의 재량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친양자 입양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관계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2022스502 결정에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어떤 절차와 상담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입양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성급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환경이 안정적인지 등을 살폈다. 입양기관과 미혼모 지원시설의 관계가 문제 된 사안이라는 점도, 친양자 입양이 단순한 사적 합의가 아니라 아동복리 절차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급심 사례인 2017느단1124는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한 사건에서,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부가 남매가 되는 등 가족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자녀가 성장 후 정체성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조부모가 실제로 양육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곧바로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친생부모 동의가 다투어지는 경우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생부모 동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할 때, 비양육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예외 사유가 있는지 다투어진다.

하급심 사례인 2009느단496은 이미 일반입양된 자녀가 다시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친생부가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자녀 복리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이 사례는 동의권이 거래 수단처럼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동의 거부의 형식보다, 그 거부가 자녀 복리에 비추어 정당한지와 친생부모가 실제 양육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본다.

절차와 서류

친양자 입양 청구에는 친생부모가 동의한 사실 또는 동의가 없는 경우의 예외 사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후견인 관련 사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관련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 심판 전에 13세 이상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생부모, 후견인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심판 고지와 즉시항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규정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4·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6).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사회복지기관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입양과 효과를 구별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민법 제908조의3).
  • 혼인기간 요건을 확인한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 공동입양이고,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에는 예외가 있다(민법 제908조의2).
  • 친생부모 동의와 예외를 정리한다. 소재불명, 친권상실, 장기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 여부를 자료화한다.
  • 조부모 친양자 입양은 가족질서 혼란을 검토한다. 실제 양육과 별개로 장기적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다(2017느단1124).
  • 자녀 복리 중심으로 주장한다. 동의권자의 감정이나 재산조건보다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중심에 둔다(2022스502·2009느단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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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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