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400조). 조문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병이나 부재처럼 채권자를 탓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이 조문의 「받을 수 없는」 때에 든다. 이행을 미루는 쪽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점에서 이행지체와 방향이 반대다.

쉽게 말하면 — 갚으려고 제대로 준비해서 내밀었는데 받는 쪽이 안 받아 주는 상황입니다. 그때부터는 받지 않은 쪽이 불리해집니다. 갚는 쪽은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이행이 늦어져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며, 보관비가 더 들면 그 돈은 받는 쪽 부담이 됩니다.

언제 성립하는가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0조). 변제 제공의 방법은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으로 족하다(민법 제460조). 그 제공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채권자지체다.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 채무자의 책임 경감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401조).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자 지급의무의 정지 —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 증가비용의 전가 —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민법 제403조).

변제의 제공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그 위에 얹히는 층이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이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면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461조의 면책과 제538조 제1항 후문은 요구하는 제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영구적 불수령이면 구두제공조차 필요 없지만, 그것으로 면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책임뿐이다. 후문으로 반대급부를 청구하려면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있어야 하고, 그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정한다(2001다79013).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변제공탁)

채권자지체 상태가 이어져도 채무 자체는 남는다.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된다(민법 제487조). 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질권·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회수하지 못한다(민법 제489조).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민법 제490조). 절차와 효과는 공탁변제공탁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행 제공의 증거를 남긴다. 현실제공을 했다면 제공·수령 거절 정황을, 구두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변제 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 최고를 남긴다(민법 제460조).
  • 상대가 계속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길을 검토한다(민법 제487조).
  • 보관비 등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므로(제403조)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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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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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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