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홀로 사신 어머님이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게 유언을 하시고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에 가셔서 모든 재산을 저한테 포괄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유가족은 6명인데 저는 4녀이고 미혼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30여년 모시고 함께 살았고요.
문의드릴 사항은 오빠가 오래 전 은행에 못갚은 부채가 연체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포괄유증을 받았어도 나머지 형제들한테 1년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는 유류분소송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은행에서 오빠의 유류분청구를 대위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산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너무도 걱정이 돼서 문의드렸어요.
답변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빠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사정은 대위행사를 막는 쪽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오빠가 이미 유류분 권리를 행사했다면 그 뒤 생긴 이행채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9다93992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 가족관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행사할지 말지를 권리자 본인이 정해야 하므로,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의사만으로 곧바로 대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확정적 의사가 없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의사만 있으면 언제나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변제기 등 채권자대위권의 일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권리를 행사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오빠가 재판 밖이나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 의사를 이미 표시했다면, 그 행사로 생긴 가액지급 등 이행청구권은 원래의 유류분 청구권과 다른 권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가액지급 방식의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최신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현재 설명만 보면 오빠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은행이 독자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대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빠가 이미 한 의사표시가 있는지와 상속개시일, 유류분 시효 진행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